Top 45 복수 국적 허용 55 세 Top 31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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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취득 총정리 (ft. 55세로 하향 조정 국적법 개정 발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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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동포청 실현”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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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동포청 실현”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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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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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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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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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월드코리안뉴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4월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하지만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서,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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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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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사회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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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사회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 ...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 ...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 여부가 해외 한인동포의 관심을 끌고 있다.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김석기 의원,복수 국적,연령 완화,재외동포,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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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사회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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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허용 5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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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허용 5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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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 미주한인뉴스 < 기사본문 - 주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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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 미주한인뉴스 < 기사본문 - 주간포커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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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 미주한인뉴스 < 기사본문 - 주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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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부터 허용해야”…원유철 의원,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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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middo –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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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4월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서,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투·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국내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두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8시간 근무할 경우 일급 7만 3,28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수당은 5만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 수당은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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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 여부가 해외 한인동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석기 의원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에서 공포하면 효력을 얻게 된다.

한편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선거 사무관계자 수당을 보조하는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윤 기자([email protected])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9년째 65세’ 낮아질까

21대 총선서 여야 법 개정 공약…”병역 면탈 방지·국익 도움 방향”동포들 “경제활동 장려·인재 유치 차원서 ’45세’ ’55세’ 하향” 요구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가 현실화할 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야 의원이 43명이 참여해 지난달 출범한 ‘세계한인경제포럼’의 대표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국적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다.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이후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동포사회에서는 9년 전과 달리 동포사회와 모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부정적인 복수국적 시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 지금이 허용 연령을 낮출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령 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희망하는 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동포사회가 주를 이룬다.애초 동포사회가 고국에 요청한 것은 40∼50대부터였다.해외 각지에서 기반을 닦은 동포 경제인을 활용해 모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퇴 세대인 65세 이상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동포사회는 점차로 허용 연령이 내려갈 것을 기대했는데 9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 요청을 고려해 개정에 나섰다.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014년에는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법무부가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당장 바꾸기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됐다.김 회장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2018년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자가 1만1천203명으로 미미하다”며 “단순히 은퇴 세대의 거주 만을 고려한 연령 제한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 양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비와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만 신경 쓰다 보면 인재 활용과 경제성장이라는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동포사회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하용화 회장은 “세계화 시대에 이민자를 조국을 등진 자로 인식해 배척해서는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며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인적 자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수국적 허용 확대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 맞춰 허용 완화해야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 국적을 금지하는 법도 없다.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에서는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 조건을 국적법에 명시하고 있다.정치권이 선거때마다 복수국적 적용 확대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이 무산됐다.임채완 전 전남대 교수는 “병역의무만 아니라면 다른 선진국처럼 복수국적에 연령 제한을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연령 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병역 이행 의무를 벗어난 4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을 개정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현행 국적법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병역 면탈 이유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복수국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역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국적 포기를 허용 않는 나라로는 한국 외에도 독일, 그리스, 터키, 이란, 오스트리아, 베트남 등 11개국이 있다.문제는 생활무대가 거주국으로 한국 국적자의 권리를 누릴 생각이 없으나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남성들이다.이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인 만 38세가 돼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현지화해 이런 사정에 어두운 한인 2세들이 20년간 국적이탈 불가능, 모국에서 활동 제약, 거주국 내 공직 진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국가들은 국적 포기 조건으로 해외 상주, 병역 의무 이행 등을 내걸고 있다고 소개했다.독일처럼 10년 이상 해외 거주를 했거나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적이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이정우 미주 서남부한인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은 법 규정은 물론이고 본인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하되 악용하는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복수국적만 취득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한국의 복지 혜택 등만 누리는 얌체족이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다는 등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복수 국적자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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