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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동포청 실현”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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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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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완화 – 미주 한국일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김 의원은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 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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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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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월드코리안뉴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을 55세로… 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월드코리안뉴스 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4월 8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간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우리나라는 2011년 법 개정을 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하지만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서,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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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사회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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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사회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 ...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국 김석기 의원,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법안 발의 < 한인사회 < 기사본문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 ...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 ... 한국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14인의 국회의원이 4월8일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 여부가 해외 한인동포의 관심을 끌고 있다.현행 국적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 국적을김석기 의원,복수 국적,연령 완화,재외동포,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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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 허용 5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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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복수 국적 허용 55 세 경제활동 연령기 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동포사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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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 미주한인뉴스 < 기사본문 - 주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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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55세부터 허용해야”…원유철 의원,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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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middo –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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