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법률 실사 보고서 The 44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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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1편)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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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Lounge] (5) 법률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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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Lounge] (5) 법률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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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의 방법 – Lawyer’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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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의 방법 – Lawyer’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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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 | 법무법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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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 | 법무법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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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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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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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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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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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자문]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뉴저지 소재 상업용 빌딩 매입 법률자문 제공

[특허]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출처] [형사] 속칭 ‘기획부동산’ 사기죄 및 무등록 다단계판매업(판매액 합계 1750억원)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작성자 송무 최강 막강 자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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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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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D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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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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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사의 방법

기업 인수, 합병 거래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기업실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보면 이 일을 왜 하는지, 큰 그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실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적어봅니다.

1.

기업실사(due diligence)란 인수, 합병 거래나 기업의 주식, 사채 등 유가증권 발행 거래에 앞서 기업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재무적, 영업적 활동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 검토를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주된 목적은 (i) 대상기업의 경영, 자산, 부채, 재무, 영업, 고객관계 등 일체의 상태를 조사하여 인수, 합병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매수인이 대상기업의 가치를 산정, 평가하여 적정한 인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법률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설정할수 있게 하며, (iii) 인수, 합병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업적,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iv) 인수 완결 이후 대상회사의 효과적인 통합작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정영철, 기업인수합병 거래에 있어 기밀유지계약과 기업실사, BFL).

보통 매수인은 기업실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하여 인수, 합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를 인수가격에 반영하고, 본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진술과 보증 항목, 공개목록 항목을 정리하게 됩니다.

기업실사는 매수인이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법인 등 각 자문사를 선임하여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이 담당하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회계실사(Finance Due Diligence, “FDD”), 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TDD”), 컨설팅법인이 담당하는 컨설팅실사(Consulting Due Diligence, “CDD”) 등으로 구분되며 법률실사와 회계실사는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거래 규모에 따라 세무실사, 컨설팅실사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실사 중 법률실사의 경우, 주로 회사일반, 인허가, 계약(영업계약, 금융계약), 부동산,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환경, 보험, 소송 분야에 대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게 됩니다.

거래규모에 따라 각 분야별로 1~2명씩 총 10명 이상의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지만, 작은 규모의 실사/소수지분 투자/IPO/증권발행 등 실사의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경우에는 3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실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률실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실사요청목록(Request for items, “RFI”) 준비 및 발송

2) 가상파일공유시스템(Virtual Data Room, “VDR”)에 업로드된 실사자료 검토

3) 추가 자료 요청 및 질의서(Q&A) 발송

4) 대상회사 담당 임직원과 유선 혹은 현장 인터뷰(B/O session) 진행

5) 주요실사이슈(Red flag issue) 보고 혹은 실사 중간보고

6) 추가 자료 요청, 질의서 발송 및 인터뷰를 통해 실사보고서 업데이트

7) 실사 최종보고

거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달 이내에 실사 최종보고까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체결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실사작업이 장기간 늘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사가 6개월 간 계속되어 상당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3.

실사보고서에는 각 분야별로 실사자료 및 RFI 답변, 인터뷰 답변을 통해 파악된 정보, 동 정보를 기초로 분석된 법률적 쟁점 및 거래대금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게 됩니다.

기업실사의 목적상 (i)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제, 제한 사항 (ii) 인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iii) 본계약시 매도인에게 특정한 진술 및 보증을 요청하여야 할 사항 (iv) 인수 이후 대상회사의 재무, 영업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은 필수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정영철, 전게논문).

이에 더하여 고객이 기업실사를 통해 알아야 할 니즈(needs)가 있는 정보를 기술하게 됩니다.

법률실사를 진행하다보면 주요이슈는 미미하게만 확인되고 대부분 정보제공 위주로 기술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4.

통상 사모펀드(PEF) 등에서 유한책임조합원(LP)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각 자문사를 통해 작성한 기업실사보고서를 제공하고, LP는 기업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실사의 필요성에 대해 워렌 버핏은 2016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퍼블리, 2016 버크셔 해서웨이 – 워렌 버핏을 만나다 Annual Meeting Q&A 참고)

저희가 여태껏 M&A를 진행할 때 실수를 한 적이 없지 않죠 (중략) 그런데 그 실수들은 항상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회사나 시장의 전망에 대한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단 한번도 다른 회사들이 체크하는 임차 문제라든가 노동 계약 또는 특허 문제 때문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략) 한데 지금까지 제가 본 기업실사 리스트에서는 비즈니스를 인수했을때 실제 예상되는 리스크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항목을 본 적이 없어요(2018. 9. 26.)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준, 이민훈, 이관행 변호사는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투자”)를 대리하여 하나대체투자가 미국 부동산 회사 비전 프로퍼티스(Vision Properties)와 미국 뉴저지 주 저지시티에 위치한 허드슨가 70번지 상업용 빌딩(이하 “본건 빌딩”)을 미화 3억 달러(약 3590억원)에 성공적으로 매입하는데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법률실사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특수목적법인의 운영계약서 검토 등 본건 빌딩 매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빌딩은 43만1281ft²(약 1만2120평) 규모의 12층짜리 건물로, 해안가에 위치하여 페리, 철도, 주간고속도로, 경전철이 인근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현지 온라인 증권사 TD에머리트레이드와 연방주택대출은행,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 등이 세입자로 입주해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링크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1405

□ 담당 변호사: 이준, 이민훈 변호사, 이관행 외국변호사

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도 보게 되고, 꼼꼼한 소비자라면 재질이나 세탁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임대차 조건은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물이 새는 곳은 어떤지 따져 보게 된다.

M&A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산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변호사는 그 “상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M&A 거래의 대상인 바로 그 회사(보통 Target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의 상태를 법적으로 잘 “따져 보는” 과정이 실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크게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회사의 상태를 “따져 본다”.

1. 내가 이 기업을 사면 안되는 크리티컬한 이유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보니 층간소음이 하나도 차단이 되지 않는 집이라거나, 환풍구가 고장이 난 집이라든지. 알고보니 이웃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2. 내가 이 기업을 사려면 해야 할 일, 사고난 이후에 내가 쓰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아파트를 임차하고 나서 청소업체를 불러서 이사 전 청소를 한다던지, 벽지를 바꿀 필요가 있든지, 보증금을 떼어 먹히지 않기 위하여 전입 신고가 필요하다든지)

3. 내가 사는 이 기업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 것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 충분한지, 단지 내에 휴게시설이 있는지, 주차장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

2016. 8., 특집-리딩로이어 인터뷰 (이성훈 변호사) – 거래 성사시킬 수 있어야 좋은 M&A 변호사

-M&A 과정에서의 법률실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

http://www.klpartners.com/wp-content/uploads/2017/10/legaltimes_2016_August_Seong_hoon_yi_interview.pdf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예컨대 A사가 B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인수합병 과정이나 B사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코퍼릿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 췄다고 할 수 있는 2년차 변호사 정도부터 법률실사 업무에 투입되는데,실제 법률실사는 대상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류(각종 의사록, 대상회사가 취득한 인허가 서류, 대상회사가 체결한 계약서,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서류, 대상회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서류 등)에 대한 검토와 대상회사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상회사에 어떤 법률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어렵고 고된 작업이다. 즉 대상회사로부터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률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다양한 법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통한‘법률적용 능력’없이는 법률실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법률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회사를 적정하게 인수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상대방 당사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실사는 M&A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바로바로 캐치하기는 어렵다. 업력이 쌓이고 실사 경험이 늘어날수록, 일일이 말로 정형화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보이는 쟁점과 지점들이 훨씬 늘어난다. 이러한 쟁점과 지점들을 끊임없이 언어화해서 표현해보려는 노력, 스스로 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물론 나도 잘 안된다). 한창 실사를 많이 돌릴 때에는 보이는 쟁점이 10인데, 잠깐만 실사를 놓았다가 다시 하더라도 보이는 쟁점이 5가 된다(물론 실사과정에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7, 8이 보이기도 하는데, 실기하여 실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하는 순간들도 생김).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해서, 실사 후 복기를 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7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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