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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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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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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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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대표변호사 김재윤)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명경 서울사무소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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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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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Re: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8-12]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수용재결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임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위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듯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최근에 제가 거주하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제가 소유하는 토지(태양광시설이 되어 있음)가 일부 수용되었고, 이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의 임대차 3법 손해배상 요구 [2022-08-02]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상황 : 21년 1월 A시 A아파트를 전세 2억 끼고 구매, 구매 당시 A지역에 소재한 사무실 회사 근무중으로 실거주 할 생각이라고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안내, 당시에도 세입자는 전세 연장 요구가 아닌 이사 시점에 따라 1~2개월 여유랄 달라 이야기하고 원만히 계약 진행함.22년 6월 중순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준비중이시냐 물어봄(이사가시라고 안했고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말도 없었음), 세입자가 이미 이사할 곳을 정하였고 오히려 계약일(22년 10월 25일)보다 빠른 9월 말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이야기함.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판단과 B지역으로 회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실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항이 되어 부동산 중가인을 통해서 전세를 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냐라고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 이야기후 가능하다하여 7월 중순에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2억 9천에 계약완료함.(계약금 2000)그러나 8월 1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사가는거니 부동산 복비와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이야기하심.부동산 중개인과 저는 새 세입자와 계약이 완료되고 시간이 지난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분들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사가는 곳이 회사랑 가깝다고 좋아하셨어요…질문1.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기한이 남아있는데 상기 내용과 같이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가요?? (기간은 남아 있지만 요구권 사용 안하셨고 구두로라도 요구하신적 없습니다)질문2. 상기와 같은 상황이 제가 손해배상을 해 드려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두쪽 다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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