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작성이 어려워요! 필수적 기재사항 목록 공유 Published by on
정관을 만들라니,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요?
정관은 회사라는 공동체 내부에 작용하는 ‘자치법’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해당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의 헌법이 다르듯이, 모든 회사는 각자 자기들만의 정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맞춤형 정관’을 말 이에요.
한 나라의 법 체계를 세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학자, 교수, 판사, 변호사 등의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그만큼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회사의 정관을 만들 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전문가가 참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발기인이 직접 작성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만드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직접 만들자고 하니 ‘뭘 만들어야 할지 아는 게 있어야지’라는 생각, 또 외부에 맡기자니 ‘함부로 맡겨도 되나’하는 걱정이 들죠.
정관, 함부로 작성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
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두가지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의 원리를 뜯어보면 이어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은 원리에서 정관은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법이지만, 그보다 더 상위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상법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해요. 추가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어야 하죠.
따라서 정관은 법률의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도 받아야만 하죠. 다만 법인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때에는 공증의무가 면제될 뿐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상법에 반하거나, 또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정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정관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등기도 완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정관을 작성해야
‘등기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
결국 정관을 작성할 때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리기가 어려운데요(회사마다 필요한 가이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정관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이것만은 들어가야 한다’는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정관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대부분 ‘등기가 되는 사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에도 작성이 되어야 하고, 등기도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인데요.
전술한 것처럼, 위 8가지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 등기도 안 되고 등기가 혹시나 되었다고 해도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죠.
보통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이 8가지사항이 정관의 서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관의 서두에 이 8가지 항목이 빠지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야해요.
* 참고: 등기할 사항 vs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을 등기할 사항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둘은 명확히 분리가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감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지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반대로 발기인의 성명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지만 등기사항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할 사항만 보고 정관의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절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다면, 이 외에 다른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편으로는 정관에 규정을 해 둠으로써,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추가로’ 정관에 포함하는 항목은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할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관한 사항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미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입 되어있어야 해요. 미리 정한 것도 아니면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네, 발행을 할 수 없고, 발행을 했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사항이 있는 회사에게는 필수적 포함항목이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에게는? 포함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정관을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힘을 쏟는 것처럼 상대적 기재사항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빼놓고는 해당 사항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외에 정관에 포함되는 다른 내용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라는 건데요.
사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것만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여기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꼽자면, 8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관작성 대행료 “20만 원”
하지만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를 진행한다면?
항목은 알겠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ㅠㅠ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내용을 구성 하자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건데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잘못 작성을 하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작성만 대행을 맡기자니, 따로 비용이 드는 데다가 ‘맞춤형’ 작성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죠.
자, 그럼 주목 해 주세요. 이런 걱정을 한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맞춤형이면서도 기재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절세규정도 완비가 되어 있으면서 또 ‘무료’인 정관이 있다면? 이건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회사에 꼭 맞는, 거기다 갖출 것도 다 갖추고 무료인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 헬프미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분들께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꼭 진행해야 하는 법인등기, 서비스도 이용하시고 프리미엄 정관도 함께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및 (다)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사채,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계산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구분 설명 세부내용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빠지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정관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 사업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종류주식의 발행 및 전환주식의 발행… 등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사항. 단,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가짐 이사의 수 감사의 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이 정관의 유효요건으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법한 내용으로 규정이 될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i) 목적, (ii) 상호, (iii)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iv)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v)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본점의 소재지, (vii)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및 (viii)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란 회사가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으나(제289조 제2항),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설립 시 발행할 주식과 관계 없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및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할 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정관의 변경 없이 이사를 3인 미만으로 하거나 7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4343조 제1항, 제434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변경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 이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정관의 내용 중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경영지원 서비스 보기
[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blog.naver.com/seumlaw/22026171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