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4 법인 차량 비용 처리 The 154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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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vs렌트vs리스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 쌈빡하게 비교해드립니다 ; 이원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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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련 비용 총정리(feat. 업무용승용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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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나 될까? (절세방법) | 티피아이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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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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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 세무가이드 법인세, 종합소득세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법인 명의 차량이고✓ 임직원 전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FAQ💡업무용 승용차 관련 요약일반적인 승용차는 출퇴근, 출장 등 사업 관련 이용 금액을 경비로 반영 가능증빙을 남기기 위해 가능하면 카드 결제 권장① 차량 취득 비용은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반영 가능 (초과 금액은 다음해에 반영)② 차량 관련 비용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반영 가능 (보험료, 주유비 등 기타 유지비 포함)그보다 많이 반영하고 싶다면 차량운행일지 작성 필요매매, 리스, 렌트 모두 특별한 유불리 사항이 없고 비용 반영 가능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소득세 신고 시에도 한도 없이 경비 반영 가능)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입·임차하고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법상 제재를 두고 있어요.거래처 방문,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적용 대상① 업종 : 자동차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업종따라서 택시 등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구차를 쓰는 장례서비스업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② 차량 : 일반 세단, SUV 등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해당되지 않아요.💡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 리스·렌탈 비용✔ 자동차세, 보험료*감가상각비는 회사에서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후 수년에 걸쳐 비용으로 반영하는 금액을 말해요.💡법인세, 종합소득세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법인 명의 차량이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으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해요.✔ 본인 명의 차량이고(배우자 명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차량운행일지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요.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차량 관련 증빙다음 증빙은 사진 찍거나 스캔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세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자동차 보험 증권✔ 리스 계약서(렌트 계약서)✔ 현금으로 결제한 주차비/통행료/유류비 등자료 보내주실 곳이메일 : [email protected]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업무용승용차 #비영업용차량 #개별소비세과세대상차량 #차량관련비용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차량운행일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자료,소득세,기타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가산세,종합소득세해명자료,복식부기,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고객센터,세무대리보수기준표,법인조정료보수표,영등포세무,세무회계,기장대리,신고대리, 세무대리세무, 회계, 경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영등포, 가산세, 해명자료, 세무사조정료, 요율표, 세무수수료청구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조정료보수표, 조정수수료, 가산세, 과세, 복식부기, 고객센터, 세무대리세무검진, 세무회계, 신규 법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 기장대리, 부가가치세, 재산세, 영등포회계, 영등포세무, 한경세무회계, 한경, 세무회계, 조정료요율표, 조정수수료, 세무조정료보수표, 법인결산조정료, 세무수수료청구서, 기타소득세,세법신고,신고대리,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해명자료, 간편장부,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세무고객센터, 회계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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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 세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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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가 업무용?…”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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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가 업무용…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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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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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가 업무용?…
슈퍼카가 업무용?…”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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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 리스냐 렌트냐 구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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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 향하는 고가 법인차 꼼수, 2억↑ 車 법인 비율 76% - IT조선 > 모빌리티 > 자동차·모빌리티” style=”width:100%”><figcaption>단두대 향하는 고가 법인차 꼼수, 2억↑ 車 법인 비율 76% – IT조선 > 모빌리티 > 자동차·모빌리티</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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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나는 외제차도 업무용이면 법인차?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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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련 비용 총정리(feat.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법인차량 관련 비용 총정리(feat. 업무용승용차) 회계사 이창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법인차량 #업무용승용차 #부동산법인 #비용처리 #회계사 #감가상각 # 손금불산입 #특례규정 ​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약 4천만원의 차량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차량 취득가액 4천만원은 모두 비용처리 될까요? 법인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유비, 차량수선비 등은 모두 비용처리 될까요? ​ 법인세법에서는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금: 세무상 비용 *손금불산입: 세무상 비용으로 계산하여 넣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금액은 감가상각을 의무화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1년에 비용처리 될 수 있는 관련비용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알고 기준에 맞춰 취득, 운영하셔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법 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 차량 취득금액은 5년의 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관련비용 비용처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 인정(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2)까지)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 전액 비용 인정 안됨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한도 1년에 800만원(*1) 까지만 비용 인정 처분시 손실 비용처리 한도 1년에 800만원(*1) 까지만 비용 인정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일반적인 5~7인승 승용차, SUV 모두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 등 장례업 운구차 자율주행자동차 ​ 법인업무용승용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주유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포함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작성된 차량 운행기록부를 통해 정해지며, 법인이 직접 작성하고 법인에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운행기록부는 세무서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이 안되는 경우(신설법인 등)나 사업연도 중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는 1500만원(*)에서 사업연도 만큼 보유기간 만큼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500만원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은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되지 않은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다는 것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된다는 뜻 입니다. ​ 차량 취득금액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 예를들어 3000만원짜리 법인차량을 취득했다면 3000만원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해야하므로 매년 6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됩니다. 연간 한도 8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 만약에, 5000만원짜리 법인차량을 취득했다면 5000만원을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해야하므로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해야 하지만 연간 800만원이 한도 이므로 800만원씩 6년간(800 X 6 = 4,800) 마지막 7년차에 나머지 2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합니다 ​ 차량을 중고차로 처분하더라도 비용처리 되지 못한 취득금액은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400만원 ​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란 다음의 1~3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입니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3.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일것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처리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인쇄

법인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얼마나 될까? (절세방법)

매출이 점점 상승하면서 사업 규모를 키우다 보면 일반사업자도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절세효과를 보기 위함인데요.

개인사업자였던 때와 달리 자금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각종 증빙을 필요로 한데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꽤나 복잡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죠. 낮은 세율부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법인 명의 차량 구매’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해당 제도는 진짜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꾸준하게 감시와 점검을 받아오며 2020년에도 소폭 개정이 되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가 실제로 얼마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에서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명의 차량 구매가 제도화된 이유

2020년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법인 명의 차량 구매와 관련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보완되어 갈지는 처음 제도가 탄생한 연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는 딱히 상관이 없으면서도 회사 자금을 사용해 비싼 차량을 이용해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와는 무관함에도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사용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즉, 현재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제도는 특정 차량에 대해서 운행 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상황에 쓰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혜택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되는 범위>

▶ 인정되는 범위:

(공통)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구입, 리스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법인)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중 운행 기록부상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 인정.

▶ 제외되는 차종: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버스, 트럭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등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는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참고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업종별 수입액이 높거나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 실제 절세 방법은?

이제 실전에서 법인 명의 차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부터 유지, 처분까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차량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시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상당액 공제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때는 ‘非경유차’로 하세요.

2019년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차량에서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가령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해도 감면 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1,500만원의 비용 인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입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및 주차료 등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부터는 총 1,500만원의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만약 그 이상의 금액 즉, 1,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따르면 각 차량에 대해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와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를 계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슈퍼카가 업무용?…”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 둬야”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 위해 손금산입금액 한도 법률에 규정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도 대안

“배기량·차량가격 기준으로 손금산입 제한땐 통상마찰 유발 소지”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은 차량 1대당 비용처리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는 금액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정기준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관련 규정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특히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사적사용 사적・업무 혼용 업무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1) 전액 비용 인정2)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자료: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 2

현행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규정 및 요건 적용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했다.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인정된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만 인정한다.

이외에도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또한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배기량에 기초하거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할 경우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특히 차종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조세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임차・운행・유지・관리비용 등의 경우 현재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을 작성할 경우 비용의 10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와 같이 차량 1대당 비용처리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영국, 프랑스처럼 금액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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