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아파트 매매 절차 All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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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기초지식]아파트 매매 절차 소개(계약, 중도금, 잔금 및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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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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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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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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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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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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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 호이의 까다로운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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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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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 호이의 까다로운 Pick
[🏠 홈스윗홈] 아파트 매매 절차, 완벽 뽀개기 🔨 – 호이의 까다로운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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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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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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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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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

☞ “부동산의 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 매매 절차

① 매매계약 체결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③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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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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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 절차(리뷰)

2021년 5월 초에 아파트를 실제 매매한 세부적인 매매 절차를 기록해 봤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매매를 예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2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소개받고 아파트의 매매를 부탁했습니다. 매매를 요청한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매수 관련한 연락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설 연휴 전후하여 제3기 신도시 이슈 등 부정적인 부동산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왔고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폭락에 관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와 매수세가 급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 아파트의 호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고 매물이 갑자기 증가하여 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생기던 중이었습니다.

아니다 싶어서 매매를 내놓은 지 1주일 후에 아파트 주변 상가에 위치하고 있던 부동산 4곳에 연락하여 매매 신청을 추가하였고 정확히 2주 뒤에 아파트 매매가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도 시에는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주변의 부동산 여러 곳에 매매 의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매수인들은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관심이 있을 만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부동산마다 부동산만의 장단점이 있고 사소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체크를 하여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다르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동산마다 직접 매매 의뢰를 받은 물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정보나 설득에 따라 매매될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파트가 매매된 상황은 원래 더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었던 매수인이 부동산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평형을 바꾸어 매수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매수인도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

매수 예정자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고 답사를 오게 되는데 이때 가급적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에 방문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의 곳곳을 꼼꼼히 보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예정자들이 그 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사한 집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생기면 매매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사한 평수의 다른 집들이 매물이 많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내놓고 집을 청소하고 정리를 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리거나 당근 마켓에 팔기도 했습니다. 집을 방문 오기 전에 연락이 오면 환기를 하거나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도 제거하고 전등도 가급적 밝게 켜놓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지는 강아지가 있다면 답사 시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가족을 통해 산책을 유도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 보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매매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부동산이나 매수 예정자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깨끗한 집 내부 이미지

답사가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내로 또는 며칠 내로 계약 관련한 연락이 부동산을 통해 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문자로 매매지 주소, 매매 대금, 계약서 작성일, 대금 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연락처 등) 등 계약 관련한 기본 정보를 보내옵니다.

이렇게 문자로 증거를 남겨 놓으면 다음에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수 의사가 높으면 급하게 사전 예약금을 보내와서 집 매수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알리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문자로 해당 예약금에 대한 내용을 보내와서 상호 간 증거로 남겨 놓습니다. 가급적 매수, 매도인이 직접 연락을 하지 말고 부동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게 계약일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은 보통 1주일 내로 부동산에서 매수자, 매도자, 부동산 중개사가 모여서 진행합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주며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을 놓고 가서 부동산에서 즉석 조립식으로 만들어준 임시 도장으로 계약서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도장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이고 중도금은 40%, 잔금이 5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매수자의 자금 조달 상황과 대출 일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특별히 고정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매수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대출하다 보니 중도금을 낮춰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예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설상 집 매매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웬만하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자의 상황과 대출 일정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인과도 명확하게 계약서 내용에 계약해지 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완료되면 중개인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고 법적인 문제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에 기재해서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설정 관련, 누수 문제, 보일러 문제, 인터폰 문제, 인테리어 진행 시 관리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니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중개인이 얘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5월 기준) 공인 중개사 수수료는 매매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6%(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부터 2억 원 이만은 5%(한도액 80만 원), 2억 원 이상부터 6억 원 미만은 4%, 6억 원 이상부터 9억 원 미만은 5%입니다. 9억 원 이상은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매매 시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매매 계약이 끝나면 매도인은 미리부터 알아본 은행권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각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정한 대출을 진행하여 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계약 후 중도금 일정은 잔금일이 정해지고 나서 중간 날짜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매 계약 후 1개월 후에 중도금, 중도금 받은 1개월 후에 잔금을 받는 일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중도금을 받기 며칠 전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고 특별히 만날 필요 없이 중도금이 입금되고 관련 내용을 문자로 보내옵니다. 중도금을 받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잔금 일정만 남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주소가 모두 나온 주민등록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합니다. 잔금일은 실제로 아파트(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대출을 하면 실행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보통 이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서류와 시간 일정 등을 잘 체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법무사입니다. 물론 매수자는 잔금일 이전에 법무사를 선정해서 등기이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을 매수인과 은행을 대신해서 등기소에 가서 행정처리를 해주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거나 매수인이 알고 있는 법무사 중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법무사는 2~3일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해서 은행에 남아있는 매도자의 담보대출 금액(원금+이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일반적으로 1~2일 전에 은행에 연락하여 상환할 담보대출 금액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법무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외 일반대출은 관련이 없으니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법무사가 만나 최종 계약을 정리합니다. 먼저 법무사는 매수자의 대출 기관(은행)에서 매도자의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자의 은행에 보내 상환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수 관리비, 중간 관리비, 도시 가스비 등 잔액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매매 정산서를 작성해 줍니다. 매수, 매도인간 입출금이 필요할 경우 확인하고 처리가 되면 모든 매매 계약은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 시에 정리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송금하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같은 비율로 지급하며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매매가 종료되고 법무사가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에 매매 계약서 원본 및 등기필증을 우체국 등기로 매수자에게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달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면 최종 소유주가 됩니다.

단, 대출 금융 기관에 따라 기존 집주인인 매도자의 전출이 이사하는 당일(등기일) 내에 되어야 등기부등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 해당 금융 기관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매수자, 매도자 모두 행복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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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아파트 매매계약 순서 및 절차

1. 가계약금 입금하기 (찜하기)

집이 마음에 드니 실제 계약서 쓰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보낸다. 아파트 매물이 넘쳐나서 이것 저것 고를 수 있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가계약금 없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물이 귀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내 집을 빨리 잡아야한다.

가계약금은 입금하는 순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매도자에게 사정하고 빌면 착한 매도자는 반정도는 주기도 한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경우다.

예약금,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인이 계약 해지를 하면 가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한다. (배액배상)

가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이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니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못하게 가계약금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다.

가계약금은 꼭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한다.

가계약금 보내기 전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소유자 확인, 대출있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2) 주민등록증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 신분증과 일치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 확인하는 3가지 방법

3) 계약서 쓰는 날 정하기, 중도금 여부, 잔금일 협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협의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해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한다. 가계약금을 보내면 끝이다. 미리 부동산 중개보수료도 협의를 해놓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끼고 나온 물건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계약만기날짜, 임차인 미수금, 임차인 변동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월세 선불인지 후불인지, 마지막달 월세는 누가 받을것인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매해서 실입주시

매수인 실입주시 임차인의 명도확인서 받기

구두로만 약속받은 경우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계약서 쓰기

1) 매수인 필요 서류 : 신분증, 도장

2) 등기부등본과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상 출력일자가 오늘 날짜인지 주소, 소유자, 융자 등을 확인한다.

대상물건 소재지 : 등기부등본상 주소 쓰기

매수인, 매도인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쓰기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오타가 있다면 꼭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에는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이 불가능하다. 잔금일은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이체한도 미리 상향 신청해놓기, OTP카드 챙기기

보통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한다. 가계약금으로 1%를 보냈으니 매매대금의 9%를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입금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서류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입금한다.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게 편하니 미리 은행에 가서 한도 상향 신청을 해놓는게 좋다.

4) 특약사항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누수)가 있을 시 매도자는 손해배상을 한다.

잔금일 전까지 대출받거나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시 계약은 취소되고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손해배상을 한다.

근저당 설정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 (필요서류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6월 1일 이후 계약시 7월, 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누가 내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대리인 계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한다. 집주인은 남편 명의이고 부인이 대리인으로 위임장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부부나 자식이라도 위임장을 꼭 확인해야한다.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대리인 계약시 준비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위임자(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3. 대출받기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발급), 인감도장

2) 매매계약서

3)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발급)

4)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5) 인감증명서 2통 (주민센터 발급)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7) 전년도 + 전전년도 (2개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분리세대이거나 단독세대주(미혼차주)인 경우만 준비)

위 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

4. 법무사 알아보기

법무사가 하는 일은 근저당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담보설정)을 하기 위해 은행과 협약이 된 법무사가 온다. 내가 따로 선택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는 따로 구하거나 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맡기면 된다.

법무사가 직접 오진 않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온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법무사는 수수료가 비싸서 근저당 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따로한다. 2명의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사 선택 방법

1) 은행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맡기기

2) 부동산에서 법무사 소개받기

3) 직접 수수료가 싼 법무사를 찾아 의뢰하기 – 법무통

어플 법무통을 이용하면 견적을 받고 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다.

4) 셀프 등기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로 셀프 등기를 제한하는 곳도 있으니 대출받는 은행에 문의해야한다.

5. 중도금 입금하기

중도금은 꼭 지불할 필요는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로 중도금을 생략할 수도 있고 입금할 수도 있다. 중도금을 보내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다.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때서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40%이다. 중도금을 넣으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수자는 중도금을 꼭 넣는게 좋다.

6. 잔금 입금하기

일반적으로 잔금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입금한다. 중도금없이 계약금만 10% 넣었다면 나머지 90%를 계좌이체한다.

1) 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잔금처리를 해야한다.

2) 잔금 입금 전 매수할 집 확인

가구가 모두 빠진 집에 누수, 곰팡이, 결로, 깨진 창문 등 하자 체크를 한다.

천장 LED 등, 도어락 등을 때어가는 경우도 있다.

3)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4)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 재산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잔금날 매수인 준비서류

1) 아파트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 등본

3) 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세금 및 법무사 비용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6) 중개 보수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받기

7) 선수관리비 매도자에게 주기 : 아파트 입주할 때 한 달치를 선불로 납입하여 예치해놓은 관리비

일주일에서 보름이 지나면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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