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아파트 매매 잔금 The 113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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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잔금 진행 절차, 잔금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매매계약 잔금 진행 절차, 잔금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 매수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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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 매수인 편

부동산 매매 잔금일 주의사항 (매수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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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 매수인 편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 매수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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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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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 준비물

취득세 납부

이전등기 신청

잔급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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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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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숨월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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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숨월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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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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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두아이 양육을 도와주시겠다는 부모님의 제안에 따라, 근처 작은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고 … 은행대출은 문제없을지, 잔금 지급에 주의해야 할 점은 따로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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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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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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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매매 잔금일 진행순서 · 1. 잔금 치르기 30분~1시간 전 매수할 집 확인 ·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 3.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 4. 잔금입금 … 일반적으로 잔금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입금하고 중도금없이 계약금만 10% 넣었다면 나머지 90%를 계좌이체한다.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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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잔금 전 체크사항

매매 잔금일 진행순서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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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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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후기 또는 경험담 feat.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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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준비

2 보금자리론 법무사와 소유권 이전 법무사 결정하기

3 잔금일 필요한 돈

4 잔금일 잔금 절차(d-day)

4 잔금 절차가 다 끝나고 난 후

5 은행에 전입세대 열람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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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 판례해설 < RE 법률 < 기사본문 - 도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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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아파트 매매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 판례해설 < RE 법률 < 기사본문 - 도시뉴스 서울고법 “일방적으로 잔금 일부 송금, 계약이행 착수로 볼 수 없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B씨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 A씨는 2020년 11월 3일 B씨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계약 내용에는 당일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년 1월 4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한편,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했으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해제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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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 판례해설 < RE 법률 < 기사본문 - 도시뉴스
아파트 매매 잔금지급과 약정해제권 < 판례해설 < RE 법률 < 기사본문 - 도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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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매수) 잔금일 후기(준비서류, 등기이전비용, 취등록세, 소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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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전 해야 할 일

아파트 매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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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매수) 잔금일 후기(준비서류, 등기이전비용, 취등록세, 소요시간 등)
아파트 매매(매수) 잔금일 후기(준비서류, 등기이전비용, 취등록세, 소요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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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대출 한도와 금리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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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대출 한도와 금리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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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먼저 매매잔금신용대출입니다

매매잔금신용대출의 장점은

그 다음인 담보대출 계열입니다

매매잔금대출 (담보)의 장점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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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대출 한도와 금리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
매매잔금대출 한도와 금리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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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날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 잔금일 주의사항 (매수인 편)

실제 잔금 치루고 온 후기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아파트 구입) 잔금 치르고 온 찐 후기!! – 매수인 편

서류 및 기타 준비 사항

기타 준비 사항

짧은 기타 준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인 분 은행이체한도 상향 및 OTP카드 준비하세요!

혹시 모르니 OTP 카드 배터리 체크 필요합니다! 불상사..

서류 준비 사항

저 같은 경우는 총 세 군데에 서류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대출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기 다른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둘째, 은행 대출 법무사용

셋째, 등기 관련 법무사용

세 군데에 각각 제출이 필요하므로

결국 준비해야 할 서류를 요약하자면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3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통

신분증

인감도장

입니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용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혹시 모르니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자 중개업자 분께서는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법무사분들 용으로는 상세가 필요하니 상세로 준비

※ 저는 공동명의로 구매했기 때문에 준비한거예요~!

-인감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 가능하나 깔끔하게

인감도장으로 준비!

-신분증

2. 은행 대출 법무사용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인감도장

※ 원래는 막도장 가능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오타가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사 측에서

인감도장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상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등기 관련 법무사용 서류

-주민등록등본 각각

※ 공동명의로 매매했다면 반드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상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은 반드시 ‘상세’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 매매 가격이 ‘4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부부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합니다!

※ 만약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와 잔금을 치르는 날의

현재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요하며

전체 주소이력이 다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 30세 미만 매수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비 등 준비

잔금 비용 외에 복비, 선수관리비, 법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으로 빠지는 비용이 많으니 계좌에

여유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1.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집 상태 확인

– 잔금 약속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여

짐이 모두 빠진 상태의 집 상태를 확인한다.

※ 누수, 곰팡이, 결로 꼼꼼히 확인하기!!

당일 합의하여 잔금에서 일부 제하는 등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혹 당일 발견하지 못한 중대하자의 경우에는

추후 내가 중대하자를 발견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만,

증빙이 어려운 관계로 가능한 당일에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 깨진 창문 등 기타 하자 확인하기!!

※ 천장 조명, 도어락 혹시 떼서 가져가는지 확인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작성 시점의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바뀐 부분이 있나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 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3. 잔금일 당일까지의

관리비 완납 영수증, 공과금 정산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다.

※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관행상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잔금 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 선수관리비: 아파트가 준공된 후 첫 입주할 때

1개월치를 선불로 납입해 예치해 놓은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을 살 때 매도자에게 주고

집을 팔 때 매수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4. 복비 입금,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

현금영수증은 추후 연말정산할 때도

확인 가능하며, 확인했을 때 현금영수증 미발행했다면

신고~! 해버리면 됩니다!

5. 등기 법무사 비용 입금 및 서류 제출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리 처리하는

법무사 분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입금합니다!

잔금일 약속 시간에 등기 법무사 분은 서류만 확인하고

대체로 빠르게 나가신다고 합니다!

6. 전입신고하기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마무리

최근에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잔금일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아파트 구입) 잔금 치르고 온 찐 후기!! – 매수인 편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주의사항 3가지 (+준비물, 서류, 잔금지급방법)

Categories : 부동산 마인드맵

잔금을 치를 때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은 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 치르기 전 점검해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잔금 진행절차는 총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모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잔금 일정은 오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준비물

1) 매수인: 잔금지급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만약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 필요합니다.

가 필요합니다.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 주민등록증본 또는 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2) 매도인: 등기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인도해야합니다.

이전등기 서류: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 사항 포함),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체 포함)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지만, 부동산을 매매계약 할 때는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필요 없지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인지 대리인이 발급한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옵니다. 본인 발급으로 하는게 가장 좋긴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에 미리 합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 불일치

처음 인감증명서를 등록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때 인감도장이 없어서 새로 파거나 다른 도장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되니, 새로운 인감도장을 만드셨다면 변경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등록하고 새로 등록한 인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기타 서류들의 보관

매도인의 경우 보통 이사와 잔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룰 때 필요한 잔금 서류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삿짐 쌀 때 같이 싸는 경우인데요.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들이 없으면 잔금 처리 과정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인도가 끝나고 나면 법무사가 먼저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가 접수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전등기 신청

소유권, 전세권 등을 제한하는 권리가 추가로 등록된 것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해야합니다.

잔급 지급방법

잔금 지급하실 때 혹은 수령하실 때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사전에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마다 원하는 잔금 수령방법이 다르기에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수표 계좌이체

현금으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영수증)

보통 현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표로 잔금처리 할때 주의사항

수표를 이용할 경우 잔금을 받는 사람의 거래은행과 수표를 발급한 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하루전에 송금을 해야합니다.

타행 수표인 경우 은행을 통해 이체를 하려고 하면 당일 송금이 불가능 합니다. 수표를 송금할 때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오후부터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전세금을 내거나 잔금을 치뤄야 한다면, 당일 사용을 해야합니다.

> 수표 사용방법 입금, 출금 수수료 등 준비물 확인

계좌이체로 잔금처리 할 때 주의사항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를 할 경우 돈을 분실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을 받아야하는 것도 없이 거래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므로 계좌이체를 가장 선호하십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미 확인해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이체한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계좌이체 해야지’ 하고 계시면 안되고,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한도가 있기 때문에 잔금에 맞춰 이체한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한도를 맞춰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체한도가 막히는 경우 은행에 가야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한도를 확인하셨으면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금 치를 때 필요한 서류 준비방법과 지급방법에 따라 기억해 두어야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원활한 잔금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ongya의 잡다한 취미생활 :: 부동산 잔금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잔금일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10%와 중도금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입금하고 중도금없이 계약금만 10% 넣었다면 나머지 90%를 계좌이체한다.

잔금 전 체크사항

1. 잔금일은 평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잔금처리를 해야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쓸 때부터 잔금일은 평일로 잡으니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

2. 은행 이체한도 상향, OTP카드 준비

잔금은 현금이나 수표를 끊어서 현금거래를 하는 것보다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잔금 계좌이체를 위해 주거래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의 1일, 1회 이체한도를 상향신청한다. 이체한도 하향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가능하지만 이체한도 상향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한다.

잔금일에는 잔금외에 나가는 돈이 많다. 복비, 선수관리비, 취득세 및 등록세가 포함된 법무사비 등이 있다. 그래서 이체한도 상향신청 금액을 잔금 금액보다 넉넉하게 신청을 한다.

OTP카드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체크한다. 잔금일 당일에 배터리가 다되어 OTP카드 전원이 꺼지는 일도 발생한다. 미리 체크해서 배터리가 없으면 은행을 방문해서 새걸로 교체하자.

3. 법무사와 잔금일 약속잡기

잔금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면 법무사에게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설정을 위해 은행 법무사를 써야한다. 은행에서는 대출받으면 셀프등기는 할 수 없고 꼭 은행 법무사를 이용해야한다.

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맡겨도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법무사를 구해도 된다. 대게 은행 법무사는 수수료가 비싸서 법무통(http://www.bmtong.co.kr) 어플로 법무사를 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경우에 잔금일에 부동산사무실로 법무사가 2명이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미리 법무사에게 상세내역 견적서를 받아서 비용을 깍고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일에 가져온다.

매매 잔금일 진행순서

1. 잔금 치르기 30분~1시간 전 매수할 집 확인

잔금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가서 짐이 모두 빠진 매입할 집을 확인한다.

가구가 모두 빠진 집에 장롱 뒤나 냉장고 뒤에 누수, 곰팡이, 결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깨진 창문 등 하자 체크를 한다. 이사짐을 옮기면서 장판이 찢어지거나 벽지가 벌어지거나 창문틀이 틀어지는게 있는지도 체크한다. 간혹 임차인이 천장 LED 등, 도어락, 장판 등을 때어가는 경우도 있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하자(누수, 벽에 금이 갔다거나)의 경우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매잔금에서 수리비를 빼고 준다.

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가 모두 도착했다. 잔금을 보내기 전 잔금일 당일에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매도자의 등기필증도 확인한다. 등기필증은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가장 강력한 서류이다.

3. 관리비 및 각종 세금 영수증 확인

잔금일 당일까지의 관리비 완납 영수증,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정산 영수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다.

매도인의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매도인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 계약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압류되어있지 않다면 관행상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집에 세금 압류를 할 수 있지만 매매의 경우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이후로는 매수인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4. 잔금입금, 선수관리비 입금

스마트 뱅킹으로 잔금과 선수관리비를 매도자에게 입금한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첫 입주할 때 한 달치를 선불로 납입하여 예치해놓은 관리비이다. 선수관리비는 집을 살 때 매도자에게 주고 집을 다시 팔 때 매수자에게 받으면 된다.

5. 복비 입금, 현금영수증 받기

복비를 입금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복비에 부가세가 붙었다면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지난해 총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여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이다. 복비가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끊어줘야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복비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6. 법무사비 입금(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 서류 주기

미리 견적서를 받은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법무사에게 지불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다.

<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 준비서류 >

1) 아파트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2통

세대원 주민번호 공개,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체크해서 정부24(http://www.gov.kr)에서 출력한다.

3) 신분증, 도장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하다.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용 1통

2020년 1월 1일부터 추가된 서류로 매수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5) 주택유상거래 취득 세대원 정보기재 서식

취득세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로 서식은 법무사가 준비해준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 준비서류 >

1.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

2.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고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한다.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이 기재되어야한다.

3.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정부24(http://www.gov.kr)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4. 신분증, 인감도장

7. 아파트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 음식물쓰레기카드 받기

아파트 열쇠, 카드키, 도어락 비밀번호와 음식물 쓰레기 카드도 받아둔다.

8.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총정리

9. 등기권리증 받기

일주일에서 보름이 지나면 우편으로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온다.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수정하면 된다.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다시 모여 잔금일자 삭선(빨간줄 긋기) 후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는다.

계약서 상 잔금일을 수정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매매 계약서 상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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