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알래스카 여행 경비 The 197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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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던 5박6일의 알래스카 여행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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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 알래스카 여행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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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여행사 | Top Travel | 알래스카 여행 알래스카 6박7일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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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6일 알라스카 [출발일-문의바람] $1050 – 스카이여행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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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6일 알라스카 [출발일-문의바람] $1050 – 스카이여행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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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여행 경비 – 검색결과 |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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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여행 경비 - 검색결과 |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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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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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여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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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 알래스카 여행경비 “

[알래스카여행] 알래스카-시애틀 12박14일 스케줄비용

알래스카 여행 알래스카 6박7일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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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ska ” 알래스카 여행경비 “

알래스카 여행을 하면 우선 경비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알래스카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이동시간과 경비가

먹히긴 하지만 , 어차피 렌터카로 이동을 하는

자유여행 같은 경우 유럽이나 타주나 드는 경비를

보면 알래스카와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오히려 이동을 하는데 시간을 더

낭비를 하거나 이동시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알래스카 같은 경우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경우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쉬면서 이것 저것

먹거리를 챙기다 보면 돈 쓰는 건 아주 우습기도 합니다.

한국 기차여행 코스를 보니 1박 2일에 1인당 70만 원이

소요되는 걸 보고 ,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황제 투어라 할 수 있겠더군요.

알래스카에서 렌터카를 대여할 때, 신용카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봤는데 , 하루 20불에 렌트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국보다도 엄청 싸게 빌리는 경우인데, 마일리지도

언리밋이라 너무 좋더군요.

저도 타주를 가게 되면 어김없이 렌터카를 빌리게 되는데

최소 50불에서 100불은 줘야 하루 렌트를 하게 되더군요.

알래스카 에어라인 홈페이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면 상당히 저렴하게

렌트할 수 있으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에서 숙박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타주나 유럽 같은 경우 오히려 선택의 폭이 크며 ,

저렴한 숙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는 , HOTEL.COM이나 Priceline.com에서

비교 견적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제일 많이 먹히는 부분이 숙박과 렌터카이지만,

어차피 어디를 가도 이 정도 비용은 필수입니다.

가족 단위면 차라리 RV를 빌리면 숙박비와 식비를 상당히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야 통행료, 주차 비등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월마트나 대형 마트에 차량을 잠시 주차시키고 볼일도 보고

장도 보고 하면 여유로운 주차장 덕으로 아주 편한 일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만난 수컷 무스입니다.

단체여행을 하면 차량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 코스는 일주일 동안 서너 군데 가는 게 고작이지만,

자유여행은 최소한 여행사 코스보다 더 아름다운 곳들을

최소 다섯 배 이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야로 인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넉넉하고 낭만이 깃든

일정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 없는 광활한 자연의 품속에서 유유자적 노닐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치나 온 천을 가다가 만난 비버.

단체여행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애 샹동 물의 천국에 왔는데

정작 야생동물 그림자도 못 보고 간다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러니,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야생동물들과

조우를 해서 추억의 책갈피를 꽉꽉 채우는 걸 보았습니다.

알래스카 여행을 오신 만큼 자연 속에 푹 안겼다가 힐링을

하시고 가신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닌지라 최대한 즐기고 가시는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연어 낚시와 광어 낚시도 하고, 곰이 연어 잡는 광경도 목격

하시면서 잠시 세속을 잊고 자연의 낙원에서 자신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풍요로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여행] 알래스카-시애틀 12박14일 스케줄/비용

원래는 다날리 국립공원도 들리고, Valdez 가는길에 chitna도 들릴 생각이었으나피곤해서 패스!

유일하게 출발전 예약했던 Seward Glacier Kayaking 이 날씨와 파도 때문에 바로 전날 저녁 취소되면서

현지에서 투어업체 다시 찾아서 일28일에 하려던 투어를 30일 로 변경!

그덕에 알래스카에서 가장 물가가 높다는 Seward를 두번이나 방문 @.@

이래저래 우왕좌왕 하기도 했으나, 이미 다 예약해두고 다녀오지 않은 여행이라

날씨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다니면서 더 재미있었던 듯도 합니다.

참고로 IVY님이 추천해주셨던 알래스카 10일 여행 일정

앵커리지==>스워드(육지빙하 바다빙하 )=>호머(부둣가낚시)=>키나위 ==>위디어(육지빙하) ==>타킷나(맥켄리산정상 착륙하는 경비행기 탑승) ==>디날리 국립공원 ==>페어뱅스 =>치나온천 ==>발데즈 ==>마타누스카 최대육지빙하 ==>앵커리지

이동지마다 대략의 거리를 기재해두었는데 저희가 알래스카에 머무는 동안

이동거리만 3000km가 훌쩍 넘어요.

하지만, 단순한 도로에, 트래픽도 없고, 볼거리가 너무 많은 알래스카 고속도로는

크게 피로감을 주진 않더라고요 . 물론 둘이 번갈아가며 운전했기 때문도 있고요.

앵커리지와 수어드를 잊는 Seward Highway는 세계 10대 드라이브 코스이기도하고

Kenai Highway또한 Seward Highway 못지않게 멋졌으며,

달리다 보면 도로가 옆으로 무스 가족이 지나는 풍경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Valdez에서는 숲에서 도로가로 뛰어나온흑곰을 보기도 … ^^:;;

멋있고, 버라이어티한 알래스카 도로는 힘들거나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알래스카는 크루즈 여행이지! 라는 분들도 있는데, 운전이 가능하시다면 꼭 알래스카 도로를 달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알래스카 여행 알래스카 6박7일 투어

▣ 국내여행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100%환불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불)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a.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환급

b.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land여행인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항공여행인 경우)

– 현지 여행사 약관에 준한다

▣ 해외여행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시 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 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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