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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공단 KOSHA 인증 대상 압력용기 범위 및 검사 절차 | PV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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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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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비교정리(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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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비교정리(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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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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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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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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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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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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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

1 압력용기의 종류

2 압력용기의 검사 주기

3 압력용기의 검사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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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주기 및 검사 사전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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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별 인증· 검사 관련 법 비교(산안/고압/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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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별 인증· 검사 관련 법 비교(산안/고압/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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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별 인증· 검사 관련 법 비교(산안/고압/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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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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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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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용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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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용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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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검사 기준 (고압, 산업안전, 에너지)

우리나라 안전 관련 법령별 압력용기 검사기준이 다릅니다. 안전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해깔려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먼저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압력용기는 고압, 산안, 에너지로 압력용기를 분류해서 관리해야 한다.

▷고압-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10MB

▷산업안전-압력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03MB

▷에너지-압력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pdf 0.13MB

▶압력용기의 정의 (법령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2, 및 통합고시 제15장 KGS CODE AC111(2017)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1) 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검사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를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안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에는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 (호칭지름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D/d)가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법 규정 :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58조, 노동부고시 제2016-29호(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 제5장 압력용기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 : 한국산업표준 KS B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4) “치사성 물질”이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2(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 다만, 적용범위는「안전보건규칙」별표1 제7호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 제외 대상

– 원자력 관계의 용기

– 수냉식관형응축기(단, 동체측에 냉각수가 사용되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

– 사용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 판형 열교환기(Plate type Heat Exchanger)

– 핀형 열교환기(Fin type Heat Exchanger)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용기

– 유압, 수압실린더

– 프레스, 공기압축기 등 기계,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정한 급성 독성물질

*치사성 물질이란

–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D50(경피, 토끼, 쥐)이 킬로그램당 400mg 이하인 화학물질

– LC50(4시간흡입, 쥐)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밖의 공정에 사용하는(공기, 질소)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인 경우는 제외

※ 갑종용기 : 제작중 검사 대상(검사항목 : 재료검사, 용접검사, 내압검사) – 화학공정의 유체 용기, 설계압력 0.2 Mpa (2Kgf/㎠.G) 이상인 용기, 설계압력 1 Mpa 를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 취급용기

※ 을종용기 : 개별제품심사 대상(검사항목 : 내압검사) – 갑종용기에서 제외되는 압력용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법 규정 : 법 제2조, 제6조, 시행규칙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별표1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3호)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내부 부피가 0.04㎥ 이상인 것

– 동체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mm 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것

▶압력용기 합격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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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안전검사 비교정리(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 압력용기

관련 법령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 58조

요약:

1. “압력용기(pressure vessel)”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2. “갑종 압력용기”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를 말하며, “을종 압력용기”란 그 밖의 용기를 말한다.

3. 압력용기의 “주요 구조부분”이란 동체, 경판 및 받침대(새들 및 스커트 등)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및 KS B 6755(압력용기-사용중 검사)]에 따른다

세부사항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나. (삭 제) < 2009.12.23 >

다.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압력용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안전검사 – 압력용기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관련)

압력용기 :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

가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 산업안전보건법 」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 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 이하 나목에서 같다 ): 4 년 . 다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 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나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 1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 산업안전보건법 」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 2 년 . 다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 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다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표 3 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 4 년

라.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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