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