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부모 자식간 차용증 공증 The 72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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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한장당 1천원정도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등기소에서도 차용증에 확정일자 받을수 있답니다..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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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는 차용증 끝판 정리 (부모 자식간 차용 2억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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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증 꼭 이자 4.6%를 내야 할까? 공증말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차용증내실때 꼭 참고하세요.. <유투브 재테크연구소에서 퍼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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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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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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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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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이자

차용증 무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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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 시니어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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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 시니어매일
【Q&A 재산관리】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 시니어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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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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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상속세-증여세-세율. 2월 21, 2022 부마 0. Categories : 부동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상속세-증여세-세율. 2월 21, 2022 부마 0. Categories : 부동산 …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등을 바탕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 증여추정이란,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납세자가 해당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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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차용증명 입증자료 준비하기

공증 인감증명 첨부 내용증명(확정일자) 근저당 설정 중 하나 받기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간격은 어떻게 할까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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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무이자, 이자율, 증여세, 원천징수) »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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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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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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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금액과 차용증 공증관련문의입니다.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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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금액과 차용증 공증관련문의입니다. | TAXLY.KR (택슬리)
부모자식간의 차용금액과 차용증 공증관련문의입니다. | TAXLY.KR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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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차용증 안썼다가 낭패볼수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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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객선

2 서승만

3 라온고

4 복어독 살인미수

5 이준석

6 민희진

7 김성태

8 한강 사진

9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10 김건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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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5)

현금 이체 증여세 과세

증여추정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차용증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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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부모·자식 간이라도 이자 안 주면 상속세로 더 나간다 –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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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절세미남 절세미녀] 부모·자식 간이라도 이자 안 주면 상속세로 더 나간다 – SBS Biz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 이자 지급의 흔적 유무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증여로 판단이 되면,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에 … SBS Biz, 뉴스, 증권, 경제, 글로벌경제, 산업, 금융, 산업, 부동산, 시사, 세계, 생활, 문화, 연예, 스포츠, 속보, 재테크, CEO, 교양, Biz, 라이브TV 경제현장 오늘 ‘절세미남 절세미녀’ -박병곤 회계사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Q.아버지와의 사이에서 10년 동안 오고 간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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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부모·자식 간이라도 이자 안 주면 상속세로 더 나간다 -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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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차용증 꼭 이자 4.6%를 내야 할까? 공증말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차용증내실때 꼭 참고하세요.. <유투브 재테크연구소에서 퍼옴> : 네이버 블로그

Q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은?

실제 자금이 어떻게 모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증명서, 상속, 증여, 차입금등등

Q2. 부모-자식간의 차용시 자금조달 제출시 유의사항은?

실제로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차용증,약정서 등으로 표현하라..

세무서에서 관심있게 보는 점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되는지이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증여추정으로 본다..

증여추정이라는 것은 증여로 본다는 것이니 증여가 아니라면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Q3. 개인간 차용증 작성시 이자 설정등의 유의 사항

이자를 4.6%로 설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수 있다.

(단, 2억1,700만원 이상 차용시에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을때 일정금액 이상일때는 4.6%의 이자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 추정으로 본다… 단 그금액의 한도를 2억1,700만원으로 본다.

즉 부모님한테 2억1,700만원 이상을 빌렸을때는 4.6%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단, 2억1,7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릴때는 이자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 이자를 0%로 설정해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어..

5억을 부모로 부터 빌린경우 5억 x 연4.6% = 2300만원의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2억만 빌리는 경우에는 2억 x 연4.6% = 920만원의 이자를 부모에게 지급하므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시기는

①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②1년 이내 수차례 대출받은 경우

금전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95 [상속증여세과-00451], 2016.04.27

[ 제 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국세청 사례 분석)

가족간에는 금전거래, 특히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법,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세청 사례를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이유

상속세 절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 만약 그 돈이 증여라면 사전증여가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절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무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후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2천만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기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세 계산기(+국세청 사례 분석)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 피하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

부모자식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반드시 작성할 것.

가능하면 무이자 말고 이자 있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변제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이체 기록 남길 것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필요하며, 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사정이 필요함

부모자식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간 차용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과 같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차용 원금

3. 이자 여부

4. 이자율

5. 변제기

6. 지연이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모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주의할 점과 국세청 사례를 읽어보신 후 아래의 링크로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을 참고하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보통 증여를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비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2.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3.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에 첨부하여 발송

사후 관리 필요함(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린 이후에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 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원금도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지급이 가능한 이자액 및 지급기일과 지킬 수 있는 원금 상환 플랜을 짜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되어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자

무이자 차용증

차용증 이자 –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로도 가능하고, 이자를 4.6% 보다 낮게 정해도 가능하지만 돈을 빌리는 자가 받은 증여 이익은 4.6%의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2%로 정하면서 1억원을 차용한 경우, 대출 받은 자가 얻은 증여 이익은 260만원 입니다.

대출금액(1억원) X 적정이자율(4.6%) = 460만원

실제 지급한 이자는 1억원 X 2% = 200만원 이므로,

460만원 – 200만원 = 260만원

그런데,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제2항에 의하면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이익 26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가 아닌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금전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에게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은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적정이율(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자식간 차용은 무이자 차용(무상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 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4.6%의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이자계산식인 대출금 X 4.6% = 1000만원을 반대로 계산하여 1000만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갚는다면 2억원이 아니라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심2019서0146)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정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하기

2. 이자와 원금 상환

3.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 받아야 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린 사건(조세심판 사건번호 : 조심2019서0146)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음 2. 이자 지급 없음 3.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4. 원금 상환 없음 5.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것 (조심2020서8511) <이 사건에서 알게 된 것 정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1. 차용증 작성 필요함

2. 이자 지급 이체 내역 필요함

3. 원금 상환 이체 내역 필요함

4.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5.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 라고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조심2020서8511) 1.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2. 차용증 없음 3. 이자지급 사실 없음 4. 결혼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5.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금전 차용할 사유가 없음

가족간 차용증 – 국세청 사례 분석

부부간 이체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20인1423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 받아 사용한 사건(조심2020인1423)

조세심판원은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 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만약 증여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에 이체 받은 금원 초과하여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부부간 차용증 사건 – 조심2019서1470 국세청이 건물 임대수입을 합하면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현금이 유입되었을텐데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봄

조세심판원은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비요,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조심2019서1470)

형제간 차용증 – 조심2012서304 국세청은 형제 간에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조세심판원은 만약 증여 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 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함(조심2012서304)

<참고하세요>

본문에도 차용증 양식 링크를 참고하시라고 글을 쓰고 링크를 올렸는데,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씁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은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차용은 증여가 아니고 타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만 작성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작성하고 시작해야겠죠?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용증 작성법 및 양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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