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7 자동차 보험 자차 21660 Votes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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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방법!! / 자기손해보험 들지 말고 XX보험을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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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특약? 헷갈리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용어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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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특약? 헷갈리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용어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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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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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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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내 차…자차보험 있어도 이 특약 없으면 ‘말짱 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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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폭우에 잠긴 내 차…자차보험 있어도 이 특약 없으면 ‘말짱 꽝’ | 중앙일보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 …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면서,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다만 여기선 보험사에 침수 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놓은 차량의 침수 여부는 알 수 없다. – 폭우,자동차,침수,자동차보험,특약,단독사고,자차보험,과실,전손,폐차,중고차,카히스토리,할증,손해율,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자기차량손배담보,주목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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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이준석

2 한강 사진

3 자승 전 총무원장

4 서승만

5 오늘의  운세

6 최현주

7 김건희 논문

8 민희진

9 중국

10 중국발

김건희 때린 ‘국민대 저승사자’…개그맨 서승만이었다 무슨일

XX 누가 애 낳으라 했어…기내 아기 울음에 폭언 쏟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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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으라고! 콘테·투헬 동반 퇴장…토트넘 케인은 극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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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신고해달라 신림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참변…尹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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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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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긴 내 차…자차보험 있어도 이 특약 없으면 '말짱 꽝' | 중앙일보
폭우에 잠긴 내 차…자차보험 있어도 이 특약 없으면 ‘말짱 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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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할 때 주의점 3가지 > 공지사항 | 카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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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할 때 주의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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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 팩트체크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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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 팩트체크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인근 공업사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90만 원에 미치는 규모였다. 최 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들었던 '자기차량손해담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 팩트체크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인근 공업사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90만 원에 미치는 규모였다. 최 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들었던 '자기차량손해담보 ...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달 주차를 하다가 조향을 잘못해 조수석 뒷좌석 문에 큼지막한 상처를 냈다. 인근 공업사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리 견적을 알아보니 90만 원에 미치는 규모였다. 최 씨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들었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이 생각났다.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한 뒤 운행하려면 '자동차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1, 2 ▲자기신체 피해(자손) ▲다른 차량에 입힌 피해(대물) ▲자차보험 등 5개 종목으로 돼 있다.최 씨가 적용을 고민한 항목은 자차보험으로, 상대방 없이 단독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명확치 않은 파손이 생겼을 때 수리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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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 팩트체크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팩트체크] 자차보험, 2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이 안될까? < 팩트체크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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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이란? 운전자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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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차보험이란? 운전자 필수 상식 자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줄임말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차량이라면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자신이 가해차량이 될 … 자동차보험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인배상, 대물보상, 자차보험 등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다이렉트로 직접 자동차 보험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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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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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이란? 운전자 필수 상식
자차보험이란? 운전자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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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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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 노컷뉴스
    수도권 폭우로 차량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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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 노컷뉴스
    수도권 폭우로 차량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폭우로 차량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수도권 폭우로 차량 2천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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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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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 노컷뉴스
침수 피해 차량 보상 어떻게…보험 ‘자차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해야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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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 되나요?… “자차 담보 가입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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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 되나요?… “자차 담보 가입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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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특약? 헷갈리는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용어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운전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며, 미가입 시 처벌을 받는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보험이 다 그렇듯, 당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장이 적은 보험을 들게 된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또한 처음 보험을 알아보는 초보운전자라면 너무 많은 정보와 모르는 단어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소한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과 기초 용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은 많이 비용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출처 : Pixabay

자동차를 구매한 후, 매년 들이는 유지비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생각보다 꽤 비싼 보험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점점 더 부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봅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조건

1. 운전자 조건

– 나이: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약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범위를 제한 시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인데요. 특약에서 정한 만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연령, 만 21세 이상부터 만 48세 이상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초보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무사고 이력에 따라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범위: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한정시키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 자녀가 있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등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 자동차 조건

– 차종: 대형 차량보다는 스파크나 모닝 같은 경차가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안전장치: 에어백, ABS, 차선이탈방지, 전방추돌방지장치 등 사고나 주행 안전과 관련된 옵션이 있거나, 블랙박스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주행거리: 차량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종료 시, 실제 주행한 거리와 처음에 정한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용어 사전

지금까지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입 전엔 꼭 숙지해야 하는 상품 용어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필요한 담보>

1.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2. 대인배상Ⅱ

3.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의무가입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담보>

4. 자기신체손해

5. 자동차상해

6. 자기차량손해

7. 무보험 자동차 상해

1. 대인배상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으로,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보험입니다.

2.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Ⅰ과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3.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으로,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4. 자기신체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때를 대비해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줄여서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5.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사고 담보보다 보상한도를 높인 담보로, 가격은 더 비싸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위자료나 장례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자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으로, 내 차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합니다.

7. 무보험 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으로, 비보험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모두 보상 가능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사이트 (클릭 시 이동)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험 비교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조회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 시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부터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주차를 하다가 기둥에 살짝 긁었다던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흠집이 생겼거나 하는 경미한 상황. 이럴 땐 자동차 보험을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과적일까?

자차 보험이란?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나 운전자의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가입자의 조건을 다방면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자차 보험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人) 보험에 외부 요인으로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과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보상받는 ‘질병보험‘이 있는데 자차 보험은 ‘상해보험’과 비슷하다. 즉,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치는 경우에만 자차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 차량으로 인한 장비 고장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넘지 말자! ‘할증기준금액’

보험이라 든든하긴 하지만,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다. 자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당장 수리비 걱정은 줄지만 동시에 할증이 발생! 보험료가 비.싸.진.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할증 대상은 아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시 50/100/150/20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 정도(최소 20만 원)를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고 치자. 내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이때는 3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물론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사고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쌓지 말자! ‘사고건수요율제’

하지만 할증기준금액을 최대로 설정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자차 보험은 수리 비용 금액뿐만 아니라, 사고 횟수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 특히 ‘사고건수요율제’라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을 남기는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소소한 사고로 수리비가 귀엽게 나온다 해도,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한다. 사고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건당 적용을 받는데, 대략 1건이면 보험료가 12%, 2건이면 37%가량, 3건이면 무려 60% 이상에 달하는 할증이 붙는다. (이는 평균치이며, 실제 비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원래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가벼운 한두 번의 사고가 쌓여 160만 원이 훌쩍 넘게 될 수도 있다! 성실한 무사고 운전자와 사고가 잦은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엔 할증 폭이 무시무시하다.

사고 시 자차 처리, 할까? 말까?

결론은 이렇다. 어차피 자차 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 원이 발생하니 그 정도의 수리 비용은 그냥 셀프 처리하는 게 낫다. 온라인상에서는 50만 원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처리하라는 조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가 기록되면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에 따라서 무사고 할인 폭이 천차만별이고, 3년 이상 무사고라면 약 8% 정도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괜히 사고 이력을 남겨서 좋을 것은 없지 않은가. (보험사마다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혹시라도 이미 경미한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 적용을 취소하면 된다. (다만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보자.)

운전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본 후, 보험금을 수령해 자비 지출을 줄이는 것과 수리비를 지출하고 추후의 보험료 할증을 아끼는 것 중 더 손해가 적은 쪽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어쨌거나 자차 보험이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있든 말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전을 하면 그만인 것. 안전 운전은 물론이고 다른 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운전도 잊지 말자

폭우에 잠긴 내 차…자차보험 있어도 이 특약 없으면 ‘말짱 꽝’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늘면서,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기준 손해보험업계에서 집계한 침수 피해는 4792건, 추정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 차량 보험접수는 통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다. 차량이 물에 잠겨 생긴 부품 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수 피해의 원인에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이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 조치해야 한다. 시동을 걸어서 엔진과 주변 부품에 물이 들어가면 더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견인한 차량은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 또한 물웅덩이에서 오래 주행한 차량은 웅덩이를 나온 뒤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행해야 한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한다.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보험사가 침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차량 1만857대 중 7100대(65.4%)는 전손 처리됐다. 전손 처리할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https://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침수 여부를 조회해 해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선 보험사에 침수 사고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놓은 차량의 침수 여부는 알 수 없다. 중고차 구매 전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폭우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침수 사고로 인한 보상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낮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의 유행, 올해는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 손해율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고급 차량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돼 하반기 손해율 악화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전국의 피해 차량 수는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이었는데, 2011년 서울에 내린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차량 수는 1만4602대,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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