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8 미국 영주권 취득 The 13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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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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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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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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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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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 전문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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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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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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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의 영주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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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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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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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 중앙일보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된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된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더오래,미국,영주권자,증여세법상 거주자,영주권취득 사유,영주권 취득,미국 영주권,더오래_살곳,더오래_살곳찾기,살곳,살곳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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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김병욱

3 내연남 조현수

4 아미 해머

5 이에

6 이준석

7 한동훈

8 강인욱의 문화재전쟁

9 조현수

10 블랙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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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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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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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개요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 개요미국이민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정부의 혜택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의 규정에 따라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미국이민법은 특정민족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free w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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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미국이민과 영주권 취득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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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1) : 티아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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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1) : 티아이에스 미국취업이민 전문 기업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유학생이었던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사례와. 미국 … 안녕하세요. 미국취업이민 전문 기업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오늘은 미국유학생이었던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 사례와미국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현실그리고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칼럼은 1탄입니다. 내용이 많아 2번으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유학을 시작한 시점은 2001년인데 이때는 IMF 직후라한국에서는 고졸, 전문대 졸, 4년제 졸, 대학원 졸업을 한 모든 취준생들의 취업이 거의 전무한 시기였기에많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을 미루던 시기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2년학년을 마친 후 군 복무후에 미국 유학을 결정하였고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고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학길을 올랐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1년 유학생활후 미국이 좋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2년 정도 지나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은 솔직히 취업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미국에 살고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유학생들은 인턴쉽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졸업 후 OPT(졸업하면 1년간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 전공에 따라 STEM인 경우에는 3년간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기간 때 들어간 회사에서H1B (취업비자)를 받고 3년의 체류기간을 확보하여 취업영주권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OPT EAD카드 하지만 그런 방법이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학생들이 인지하게 되죠.그때는 졸업이 코앞인 시점입니다.20년전 만해도 인터넷 보급이 막 시작된 시절이어서 이민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그 흔한 비숙련 닭공장취업이민도 몰랐던 시기입니다.또한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면 6년 걸려 영주권을 받는 시기였기에어렵게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했다고 해도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힘들고,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몇년 생활하다보면 취업이민 수속이 마무리 되어 대사관에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 즉 미국영주권 받고 들어오는 것이었죠. 정확히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유학생들이 영주권 받는 방법은 동일하고 이민법도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 20년 전처럼 준비없이 미국유학을 와서는 안됩니다.제가 2006년에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16년간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국영주권도 함께 준비한 후 미국유학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최소 4년 대학생활에 OPT 1년까지 5년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비숙련취업이민 수속이 진행되어 OPT 종료시에 미국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인 현재는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는데 1년 반이면 가능하기에 I-485를 접수하는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즉 OPT 기간을 1년 남기고 있는 시점에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좀더 자세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다음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미국취업이민 신청을 고려중인 미국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한국) 070-8272-2536 이메일 [email protected](미국) 213-245-8423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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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 취득하려면? (1) : 티아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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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¹Ì±¹ÅõÀÚÀ̹Π±×·¡ÇÈ°¡À̵å 2] ¾Ë°íº¸¸é Á¤¸» À¯¿ëÇÑ ¹Ì±¹¿µÁÖ±Ç – ¸ÅÀÏ°æÁ¦ 영주권은 미국내 장기 거주자만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권리 의무를 획득하는 시민권과 달리 영주권은 수년간 … ÃÊÁß°í ¹«»ó±³À° µî À¯ÇÐ‧Ãë¾÷ºñÀÚ Ã¼·ù´ëºñ Çкñ 8ºÐÀÇ1 ºÒ°ú ÀÏ¹Ý ºñÀڷδ ¸Å¿ì Á¦ÇÑÀûÀÎ ÀǾà´ë ÁøÇÐ ±âȸµµ ÈξÀ ³Ð¾îÁ® ºÎ¸ðÀÚ³à µ¿½Ã ¹Ì±¹°ÅÁֽà 142¾ï¿ø±îÁö Áõ¿©‧»ó¼Ó¼¼ Àý°¨ ÇýÅà *±×·¡ÇÈ ¾Ö´Ï¸ÞÀÌ¼Ç ¿µ»ó ±â»ç ÇÏ´Ü¿¡ ¸µ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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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 증여상속을 한다면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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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증여상속을 한다면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시는 분들 중 미국의 낮은 증여·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꼽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평생 …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시는 분들 중 미국의 낮은 증여·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꼽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평생 약 140억원(부부합산 약 280억원)을 증여·상속 시 공제 한도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미국거주자’ 중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에도 해당되는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생각지 못하게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매거진, 투자, 조언, 투자&연금, 스마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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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 증여상속을 한다면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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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하나에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을 오려는 경우, 신청자의 학력등 다른 부분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부분은 이민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투자액등 몇 가지 요소만 고려됩니다.

반대로 취업이민인 경우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나, 미국내 가족상황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오로지 신청자의 교육정도, 특기, 경력 등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교육정도, 특기, 재산등 다양한 면을 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이민을 허가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나뉩니다. 즉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족초청이민 입니다. 가족초청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혹은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에 영주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종류의 이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로 한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480,000 명으로 정해져있는데, 이전 해에 사용되지 않은 취업 및 가족초청 쿼터가 있으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초청해 주는 사람이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 촌수상 내가 초청자와 얼마나 가까운 친지인가, 나의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결혼을 했는가,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두번째가 투자이민 입니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5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투자지역에 따라 80만불 정도만 투자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대개 변두리지역의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사업하시기에 애로가 따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대안으로서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것이 E-2라고 불리우는 투자 비자 입니다. E-2의 경우 대략 2-30 만불 내외이면 미국 내에서 투자자 신분을 확보하여 적법하게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세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취업을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자신의 직업을 근거로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를 통한 이민이나 거액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민은 사실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영주권 취득방법 일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민법 상 schedule B 직종 그러니까 캐쉬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미국 내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이민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합니다.

노동부의 판정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서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소위 닭공장 취업이민으로 알려진 3 순위 비숙련직 분야도 숙련공과 같은 기간인 2~3년 정도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80~105만불 투자 이민 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5년이상 이민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닭공장등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를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100% 승인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므로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이 더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입니다.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주권 입니다. 목사님,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주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종교 영주권은 미국내 불법이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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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일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대게로 Residents 라고 한다.

미국 영주권의 종류 [ 편집 ]

아래 표에서 호스트는 고용주를 뜻함.

영주권의 종류 종류 이름 조건 혜택 EB-1A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국내외의 세계적 상 수상. 해당 분야의 세계적 단체의 회원. 논문의 갯수 및 인용횟수. 영향력 등 미국이 정한 10개의 조건 중 3개 이상.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가족 동시신청 가능,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호스트 불필요 EB-1B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호스트 필요) EB-1A 와 비슷.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이 조건으로 대학에 호스트를 걸어 EB-1B 영주권을 취득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1C 대기업 임원급의 이민 삼성전자등 미국지사가 있는 회사들의 임원이 미국내 지사에서 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영주권 I-140 고속 수속 가능 ($1225 추가납부) EB-2 전문직의 이민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한 사람. 호스트가 필요. EB-2 NIW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 불필요) 의사, 간호사등 전문직의 이민, 호스트가 필요 없고 원하는 주거구역 및 취업 가능 호스트 불필요. EB-3 숙련직의 이민 숙련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호스트가 필요함. EB-4 종교인의 이민 목사 등 종교인 EB-5 투자이민 180만 달러 직접 투자해 직접적인 고용 창출, 또는 90만 달러 간접투자(TEA 지역 기준)해 고용 유도.

미국 영주권 취득 [ 편집 ]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 [ 편집 ]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몇가지가 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고 살다가 영주/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비자를 바꿔 일을 하며 살다가 취업스폰서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냐,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냐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한다.

일단 USCIS에 I-140 양식을 제출 한 뒤 I-485 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매우 비싸다. 정상적인 처리비용이며 USCIS의 건물에 가면 이민자들의 돈으로 떡칠해 지어놓은 고급스러운 내부를 가진 건물을 볼 수 있다.

이후 신검후 지문을 채취하고 인터뷰를 가진다. 이 코스를 진행하는 동안 여행허가서를 받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미국 국외에서의 영주권 취득 [ 편집 ]

서류 준비 및 신청 [ 편집 ]

대게 이민회사를 통해 같이 준비하며, 서류 준비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USCIS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다르게 I-526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이때 모든 서류는 6개윌 내에 발급된 진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늘어지면 새 서류와 예전 서류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또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며, 하물며 진행이 된다 한들, 나중에 그린카드 (I-551) 이 발급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I-130의 승인 및 DS-260 신청,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편집 ]

이후 승인이 되면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이관되며, 이때 DS-260을 작성해야한다. 거의 검찰 조사 수준으로 자세한 기록을 요구한다. 가이드북도 110쪽이 넘어갈 정도다. 이렇게 DS-260 을 납부하고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게 아니라 날짜 자체를 통보해주는데, 이 날짜를 바꿀 수는 있으나, 한참 뒤인 경우도 많아서 가능하면 통보된 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신체검사지는 대부분 6개월동안만 유효하다. 신체검사지는 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동으로 전송되기도 한다.

그리고 날짜에 맞춰서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면 되는데 단정한 차림으로 가면 된다. 서류도 다 보완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이민비자가 발급되며, 여권은 가져간뒤 몇일 뒤 일양택배로 집에 오게된다. 이때 노란색 서류봉투에 담긴 서류들을 절대 꺼내보면 안된다. 출국 해야하니 여권 패킷만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이민비자의 만료일 전에 무조건 미국내에 입국해야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 이민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다. 단순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 뿐.

미국 입국 및 그린카드 (I-551) 발급 [ 편집 ]

미국 입국과 동시에 대부분 (거의 100%)의 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간다. 허나 이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민을 추친중인 사람들이니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때 이들이 미국에 입국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린카드가 제작되기 시작하며 DS-260에 적힌 주소로 그린카드가 배송되게 된다. 3-6주가 걸리며, 우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수령하길 바란다. 만약 미국내에 입국후 바로 한국이나 기타 3국으로 재출국 해야한다면 입국할 때 최대 1년동안 유효한 일반 미국 입국 스탬프와 다른 스탬프를 받게되며, 이것이 최대 1년동안 영주권 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스탬프가 있으면,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사용하는 내국인 전용 통로로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시 주의할 점. [ 편집 ]

모든 서류들은 정직하고 조작되지 않은 진본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만약 후에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은 즉시 박탈되며 즉시 추방된다. 후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다시는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시민권 신청 [ 편집 ]

미국 영주권자들의 권리중 하나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부터 5년, 미국에 직접적으로 거주한지 3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예외로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3년이상 소지, 1년 반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건 이 문서로 미국시민권 (귀화 항목 참고바람)

[더오래]미국 영주권에 따라붙는 3가지 혜택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27)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투자하려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게 된다.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주권을 실제로 진행하는 목적은 크게는 다음의 3가지인 것 같다.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증여와 상속, 병역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3가지 목적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①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미국은 엄격하게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를 구분하는 나라다. 비이민 비자로는 그 비자 목적으로만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 비자는 공부가 목적이라 취업이 자유롭지 못하다. 사업비자인 E2 비자로는 비자를 받게 된 사업을 운영해야지, 마음대로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 이민 비자를 받아야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학교에 자녀를 보낼 경우 영주권 취득을 진지하게 고려한다. 영주권자가 대학 입학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도 그 이유다.

② 증여·상속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를 주는 자가 증여세를 낸다. 2021년에 시민권자 및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는 1170만 달러(약 137억원)다. 다만 증여 금액이 상속 금액과 따로 나눠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 단, 이 조건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영주권자는 한국 세법을 적용받는다.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③ 병역

많은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영주권자가 된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37세까지 병역을 유예할 수 있는 일정 조건이 있다. 자세한 조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자로 한국의 군대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 병역을 이행할 경우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기 휴가 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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