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규격 건축-시공 https://blog.naver.com/cmrkim/140038692147 첨부파일 (1) 주차 공간 넓어져 ‘문콕 사고’ 줄어든다 국토부 입법 예고 최소 10~20㎝ 확대 입력시간 : 2017. 06.30. 00:00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이 지금보다 10~20㎝ 넓어진다. 자동차문을 열다 옆에 주차된 차문에 손상을 입히는 일명 ‘문 콕 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주차단위 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을 늘리는 것이다. 주차단위 구획은 둘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10~20㎝씩 넓어진다.
주차공간 크기는 조금씩 확대되어 왔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오지 못했다. 일반형 최소 기준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 제원이 커지고 국민의 중ㆍ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 확장형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12년에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최소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주차 공간 개정은 최근 중ㆍ대형 차량 비율과 차량 크기 증가에 따라 문 콕 등으로 인한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용차중 소형차 비중은 2000년 42.5%, 2010년 11.3%, 2016년 3.2%로 급감했다. 반면 중ㆍ대형차 비중은 49.3%(2000년)→80.4%(2010년)→86.3%(2016년)으로 증가했다.
또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수(보험청구 기준)는 △2014년 2200건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추산된다.
변경된 주차단위 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생활속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아파트는 세대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의 경우 ㎡당 188만원의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도 “하지만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외에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ㆍ보수교육에 대한 내용ㆍ주기ㆍ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 규정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기준 확대 정도 비교 구분 일반형 확장형 대상차종 너비 길이 너비 길이 현행 2.3m 이상 5.0m 이상 2.5m 이상 5.1m 이상 일반형:소형차
확장형: 중형차 이상 개정 2.5m 이상 5.0m 이상 2.6m 이상 5.2m 이상 일반형: 중형 및 중형SUV
확장형: 대형ㆍ대형SUV
ㆍ승합차ㆍ소형트럭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확보할 부설 주차장 · 주차형식과 차로의 너비 주차장의 설치규격은 차량의 주차형식과 이동 동선(動線)등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정하고 있다.
· 주차 1대의 규격
– 너비 2.3m×길이 5.0m
(단, 평행주차인 경우는 너비 2.3m×길이 6.5m임)
– 차로의 너비(B)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m 5.0m 직각주차 6.0m 6.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 경사진 차로의 규격
구 분 차로의 너비 차로의 경사도 1차선 2차선 직선형 3.3m 6.0 17% 곡선형 3.6m 6.5 14%
8대 이하 주차장에 대한 특례 8대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에 대하여는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방식 등에 있어서 특별히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단으로 세로 연접식 주차를 허용한다든가 차로의 너비가 2.5m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들이다. 그러나 9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8대만을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할 수는 없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9.5, 1994.5.26, 1996.6.29> ②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9.5, 1996.6.29, 2004.7.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m 직각주차 6.0m 60도 대향주차 4.0m 45도 대향주차 3.5m 교차주차 3.5m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1995.8.5> ############################################## * ■ ‘주차장’ 넓고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을 넓게,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7년 6월 28일 입법예고 하였다. 확장형 주차면 신설
우선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면)이 비좁아 빈발하는 자동차간 접촉사고를 방지하고 승·하차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면의 크기를 현행(일반형, 2.3×5.0m)보다 너비 20cm, 길이 10cm 확대한 확장형 주차면(2.5×5.1m)을 신설하고,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는 이러한 확장형 주차면수를 전체 주차면수 중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대형차 연속주차 실제 사례>
※ 주차장 종류 : 건물부설주차장(민영·공영), 노상주차장(공영), 노외주차장(민영·공영)
경형차량 전용주차면 법정주차면수에 포함
현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경형차량 전용의 주차면을 설치하더라도 법정 주차최소기준 확보대수 산정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경형주차면(2.0×3.6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형차량의 주차편의가 향상됨에 따라 경형차량의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창고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그리고 첨단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과거보다 주차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공장과 창고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 주차면 종류 : 일반형·경형(2.0×3.6m)/ 장애인(3.3×5.0m)/ 확장형(2.5×5.1m)(신설)※ 주차장 종류 : 건물부설주차장(민영·공영), 노상주차장(공영), 노외주차장(민영·공영)현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경형차량 전용의 주차면을 설치하더라도 법정 주차최소기준 확보대수 산정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주차면의 10%까지는 경형주차면(2.0×3.6m)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형차량의 주차편의가 향상됨에 따라 경형차량의 이용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첨단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과거보다 주차수요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공장과 창고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시 설 명 현 행 변 경 공장(아파트형 제외), 수련시설, 발전시설 1대/300㎡ 1대/350㎡ 창 고 1대/300㎡ 1대/400㎡
주차장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 확대
또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로의 굴곡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벽면접촉사고나 마주보고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하였다.
또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로의 굴곡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벽면접촉사고나 마주보고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로의 굴곡부 회전반경을 5m에서 6m로 확대하였다. <주차로 굴곡부 회전반경 확대모형> 현 행(5m) 변경(6m)
주차장 벽체 설비기준 마련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 대한 설비기준이 미비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추락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는 12cm~20cm의 철근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 대한 설비기준이 미비하여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추락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벽체에는 12cm~20cm의 철근콘크리트나 철제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였다. <추락방지시설 설치후 주차면 벽체구조 모형도>
<보(beam)형 방호울타리 종류> 일부 2단 기계식주차장을 편리한 형식으로 전환
한편, 건물부설주차장에서 많은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중 상당수, 특히 2단식의 대부분은 이용상 불편·기기 노후화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계식 총 47만면 (2단식 14만면, 개선대상 2단식 7.5만면)
2단 기계식을 자진철거하고 다른 주차장을 대체 설치하면 주차장 규모가 8대 이하인 건축물은 최대 50%까지 법정 설치기준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장 규모가 9대이상인 건축물은 법정 설치기준을 1대 경감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주차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2007년 7월 18일까지 수렴하여 반영·조정한 후 2007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6-27 한편, 건물부설주차장에서 많은 주차면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중 상당수, 특히 2단식의 대부분은 이용상 불편·기기 노후화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식 총 47만면 (2단식 14만면, 개선대상 2단식 7.5만면)2단 기계식을 자진철거하고 다른 주차장을 대체 설치하면 주차장 규모가 8대 이하인 건축물은 최대 50%까지 법정 설치기준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차장 규모가 9대이상인 건축물은 법정 설치기준을 1대 경감 – 인쇄
반응형
안녕하세요 주차장이야기 라퓨터 입니다.
오늘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주자창 규격 확대 설치 기준 변경 시행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라인 규격, 설치 규격 등)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살펴보면,
갈 수록 확대되는 차량 크기와,
문 열림에 있어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이 변경 되었는데요
법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주차장 설치규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인 일반형의 경우
너비 최소 기준을 2.3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 하는 등
주차구획의 최소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
1. 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또한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 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위 주차단위 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 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는
노상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기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이
자세히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개정된 바가 있으니
현행으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2018.10.25일자가 마지막 개정이었습니다^^
또한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거나
교통혼잡 특별 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등
그 지역의 자동차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제한이 가능하구요,
또한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별로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경우
보도와 차도와 접하여 있는 경우,
또, 5대 이하인지 여부 등으로 인해
직각 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 등 주차구획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구요,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
부설주차장의 조건과 잘 맞춰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 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작은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 주차장 1대 면적 등 주차장 설치규격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나누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차장 폭넓이 주차선 그리기는
한번에^^ 성공해야 하니까요^^
오늘 주차장 설계기준과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내땅에 그리는 주차선 그리기 이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을 잘 작성하여
주차장 규격 변경에 맞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포스팅에서는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규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9/06/10 – [주차장 이야기] – 용산역 주차장 요금! 무료주차 가능한 아이파크몰주차장!!
2018/11/26 – [주차장 이야기] – 강남역 주차장 | 공영주차장 주차비 저렴한곳, 무료주차
2018/11/22 – [무인주차장 사업] – 명동 주차장 | 명동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싼곳 추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