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0 조합원 입주권 매매 22480 People Liked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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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조합원·분양 자격 확인해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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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조합원·분양 자격 확인해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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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매매시 양도세 계산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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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매매시 양도세 계산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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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매매! 현금 준비금은 얼마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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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매매! 현금 준비금은 얼마인가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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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투자했는데…입주권은커녕 현금청산 날벼락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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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투자했는데…입주권은커녕 현금청산 날벼락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 style=”width:100%”><figcaption>큰맘 먹고 투자했는데…입주권은커녕 현금청산 날벼락 – 땅집고 > 원포인트레슨</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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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조합원입주권 및 아파트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분석 < 주용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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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부터 달라지는 조합원입주권 및 아파트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분석 < 주용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주거환경신문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하는 시기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 사례) 지율씨는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2019년10월에 취득했다. 그런데, 조합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바람에 매일 각자의 주장과 그 반박의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지율씨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재건축으로 새아파트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입주권상태로 매각하려고 한다. 그런데, 올해 6.1.이후로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또 바뀌었다고 하던데, 무엇이 어떤 것이 달라진 것인지 아무리 찾아도 알아낼 수가 없다. 해설) 계속된 세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해석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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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조합원입주권 및 아파트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분석 < 주용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주거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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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매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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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개발조합원 입주권매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물딱지는 그 자체로는 매매 가능하나 매수자에겐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금청산을 받았던 분양권이라든지, 자격박탈된 조합원의 … 부동산 침체에도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에 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인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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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입주권매매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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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및 택지비 산정 등 재건축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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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2.03.05.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및 택지비 산정 등 재건축 진행 상황 무슨 뜻인고 하니 토지인척 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도 2월 28일 계약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주택에 이어 … 안녕하세요? 둔촌주공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1월은 어영부영하다 보니 지나가고, 2월은 짧은 달이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바야흐로 봄의 서곡을 알리는 3월이..02-478-9800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도 매수 투자 분석 010-9133-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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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5.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및 택지비 산정 등 재건축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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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매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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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매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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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전매 절차,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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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전매 절차, 필요 서류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 입주권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분양금액 + 프리미엄입니다. 오늘은 입주권 전매 절차와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업무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입주권, 분양권 전매시 필요한 자금 계산하는 방법과 입주권, 분양권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분양권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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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조합원·분양 자격 확인해야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조합원으로서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다. 이를 흔히 ‘조합원 입주권(딱지)’이라고 하며 이는 청약을 통하여 분양받는 권리인 ‘분양권’과는 구별된다.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는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다면 추후 몇 채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도시정비법령과 조례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조차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나아가 ‘분양 자격(분양 대상)’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인정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은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재개발은 조합설립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됨에 반하여,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지 않고,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만 소유한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시·도 조례와 조합 정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 수 산정 문제

1인이 구역 내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나, 1인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

1인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때에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그 여러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소유자 각자가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 수는 1인으로 산정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을 유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조합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때 ‘양수’에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수는 제외되므로 상속·이혼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유재벌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분양 자격(대상) 제한

도시정비법은 ‘1세대 1주택 분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1명의 조합원(1세대인 경우 여러 명이라도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된다)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채의 주택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재개발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나, 시행령은 지상권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시·도 조례가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또는 60㎡) 미만이거나 종전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는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은 과소토지소유자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해당 조례가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지정고시일) 당시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자신을 과소토지소유자로 보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근 조합원 입주권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만큼 규제입법도 증가하여 의도치 않게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사전에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 등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분석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조합원으로서 새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다. 이를 흔히 ‘조합원 입주권(딱지)’이라고 하며 이는 청약을 통하여 분양받는 권리인 ‘분양권’과는 구별된다.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는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다면 추후 몇 채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도시정비법령과 조례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조차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나아가 ‘분양 자격(분양 대상)’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은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재개발은 조합설립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됨에 반하여,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지 않고,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만 소유한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시·도 조례와 조합 정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1인이 구역 내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나, 1인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 명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제가 된다.1인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때에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그 여러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소유자 각자가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 수는 1인으로 산정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을 유의).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조합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때 ‘양수’에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수는 제외되므로 상속·이혼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도시정비법은 ‘1세대 1주택 분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1명의 조합원(1세대인 경우 여러 명이라도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된다)이 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채의 주택만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다.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바 주의를 요한다. 재개발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나, 시행령은 지상권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은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시·도 조례가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또는 60㎡) 미만이거나 종전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는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하급심은 과소토지소유자를 현금청산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해당 조례가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지정고시일) 당시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자신을 과소토지소유자로 보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분양대상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최근 조합원 입주권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만큼 규제입법도 증가하여 의도치 않게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사전에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 등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분석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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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매매시 양도세 계산

Q.조합원 입주권도 매매 등이 가능한가?

A.도시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상속·이혼의 경우는 제외) 한 경우 조합원 될 수 없다.

다만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사업구역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유기간 10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건축 건물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사업시행 신청 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다.

Q.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A.상기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서 원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양동가액 12억 이상은 과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경우 기본적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관리처분 인가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인가 후 양도 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Q. 조합원 입주권도 일부 증여가 가능한가?

A.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지분 증여는 가능하고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이 있 으며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원이 공제되고 양도세 계산시 누진 세율 적용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증여 등기 시 건물이 멸실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4%를 납부해야 한다.

Q.조합원 입주권 일부 증여 시 증여자산의 평가 방법은?

A.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일 후 증여 신고일까지 유사 매매사례가 있을 시 그 가격으로 평가를 하며, 유사 매매 사례가 없으면 다음으로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권리가액에 분담금 및 프리미엄 가격을 더한 금액에 증여 비율을 곱하여 조합원 입주권 증여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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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매매! 현금 준비금은 얼마인가요?

부동산정보 조합원입주권 매매! 현금 준비금은 얼마인가요? 긍정의힘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건국부동산입니다. 건국부동산 ​ 오늘은 수색증산뉴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조합원지위 승계시(일반물건으로 하면 매매계약시) 준비해야 할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아래는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dmc역 앞의 dmcsk뷰아파트와 dmc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공사현장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공급계약서를 통한 현금 준비금 확인 건국부동산( 02-304-8090) 공급계약서 위 표는 조합원입주권의 공급계약서 예시표입니다. 위의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시 입주 전 시점에 준비할 자금과 입주시점에 준비할 자금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관리처분분양가=조합원 분양가 ▶조합원권리가액=조합원이 원래가지고 있었던 종전자산가액 ▶납부분담금=조합원분양가-조합원이 원래가지고 있었던 종전자산가액 (조합원권리가액) ​ 보통 매물을 내놓을때 부동산에서 매매금액이라고 올리는 매매금액 은 ↓↓↓ 1. 매매금액=프리미엄+조합원분양가 만약 입주권을 15억에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516,750,000원 일때. 총매매금액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주면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계산이 쉽게됩니다. 1,500,000,000(매매대금)-516,750,000(조합원분양가)=983,250,000(프리미엄) 흔히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은 매도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총 금액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금액입니다. 프리미엄이 계산되었다면 이제 매도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플러스 해주면 매도인에게 최종 지불할 금액이 도출이 됩니다. ​ 2.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위표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조합원권리가액)=124,666,300 위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금액은:983,250,000(프리미엄)+124,666,300(종전자산가액) =1,107,916,300 이금액은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금액인 것입니다. ​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낮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주면 조합에 납부하여야할 추가로 납부해야할 납부분담금이 계산됩니다. 이것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해서 추가분담금이라고도 부릅니다. ​ 3.추가분담금(납부분담금)=조합원분양금액- 권리가액(종전에 가지고 있었던자산평가액) = 516,750,000 (조합원분양가)- 124,666,300 (권리가액)= 392,083,700 원(추가분담금) ​ 통상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할 분담금은 조합에 따라서 4회,혹은6회에 나누어서 40%,혹은 60%의 중도금 대출로 진행합니다. 위의 표의경우는 추가분담금을 총6회에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 형식인데. 이경우 통상 계약금10%와 5차중도금10%를 조합원이 현금 납부를 하고 나머지 40%는 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 4. 매도인이 현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부분 위 표의경우는 6회에 나누어서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이고, 계약금10%와 5회차 중도금을 매도인이 현금납부한 경우라면. =프리미엄+조합원권리가액+매도인이 추가분담금으로 현금납부한 금액=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됩니다. =983,250,000 (프리미엄)+ 124,666,300 (종전자산가액) +78,416,740 (39,208,370씩2회)= 1,186,333,040 원이 사실상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되는것입니다. ​ 5.매도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은부분 위 사례의 경우는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출을 승계받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위거래에서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현금준비금은 1,186,333,040원이고, 나머지금액은 현금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 4회분은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고, 나머지는 입주시 납부를 하면 됩니다. ​ 6.매수인이 입주시 납부할 금액 전체매매금액:15억 프리미엄:983250000원 종전자산가액:124666300원 납부분담금2회분:78416740원 입주지정일에 준비할 금액:313,666,960원 ​ [위 사례에 따른 현금 준비금] 34평 15억 매물을 계약하게 되면, ‘프리미엄+조합원권리가액+매도인이 현금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매수인이 매도인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총준비하실 현금은: 1,186,333,040원. 입주지정일에 준비할 금액은 :313,666,960원. 총합계:15억이 됩니다. ​ 만약? 매도인이 추가옵션을 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옵션비를 별도로 지불하면 거래는 마무리 됩니다. ​ 입주시 납부할 잔금은 필요에 따라 주택 담보대출 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KB시세가 15억이상의 경우 주택 담보대출이 불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mcsk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는? 건국부동산( 02-304-8090) ★입주권 취득 시 취득세= 토지 취득세=4.6% ★완공 후 – 건물등기- 건물 취득세(원시취득)=2.96%(전용84제곱미터미만) 84제곱미터 이상3.16% ​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후 건물이 멸실되고 토지만 남은 경우이기에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관리처분인가 후라도 주택이 철거, 멸실 되기 전까지는 주택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취득세(권리가액+프리미엄)는 = 취득세 4%+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입니다. ​ 완공 후 승계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한 납부 분담금을 기준에서 원시취득으로 보아 85제곱미터 이하 2.96% 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3.16%입니다. 단,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큰 경우 납부할 취득세는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의 명의변경 절차? 건국부동산( 02-304-8090) 1.양도인,양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2.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및 신고필증수령(토지,토지및 건축물 각1부) 3.소유권 이전등기완료(보통 잔금지급후 등기접수하면 일주일 안에 등기완료됨) 4.등기접수를 하고,조합에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할 날자 예약해놓기. 5.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조합 방문전.중도금대출 승계를 받을 경우:양도인,양수인 함께 대출은행 방문 대출승계하기. 만약 대출을 승계받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인이 해당은행에 대출을 상환하고 상환영수증 발급받기. -.양도인,양수인 조합방문하여 조합원 명의변경. ​ 위1~5번까지의 절차를 마치면 조합원 입주권 매매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 여기서 잠깐! DMCSK뷰의 경우는 위의 과정만 거치면 마무리가 되는데. ​ DMC센트럴자이 및 DMC아트포레자이,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는 한단계를 더거쳐야 합니다. 양도인과양수인이 조합에가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친후. 대치동 자이 갤러리에 가서(가시기전 조합원명의변경 날자와 잘 맞추어서 하루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수 있게 준비하시면 두번 걸음 안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자이갤러리 가기전 자이홈페이지에 예약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이는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를 한번더 거쳐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xi.co.kr/ 자이 made in xi, 자이 www.xi.co.kr ​ ​ ​ 입주권 거래의 전문가! 건국부동산으로 오세요!! 건국부동산( 02-304-8090) 조합원입주권! 기회가 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거래보다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함께 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수색증산뉴타운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건국부동산을 찾아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품/손품을 활용해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전화 및 카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 건국부동산 ​ 건국부동산 02-304-8090 010-8584-2222 카톡 ID. no1gunguk 네이버 예약. 건국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건국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 상가 113호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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