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지원 절차
‑ (지원자 – 신청)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 (보건소-대상자 추천 및 통보)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 (재단-대상자 통보)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 (재단-수술비 지원)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3] 다운로드하여 작성
*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수술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 서식])
‑ 진단서(소견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제도안내 및 홍보
–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2017년 저소득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지원 사업 안내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을 통해서 관내 노인들의 무릎 관절증으로 인한 고통 및 의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록수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안산시 상록구 거주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소득기준
전국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단위:원) – 가구원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9인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26,638 (28,383) 43,71 4(46,577) 55,746 (59,397) 69,115 (73,642) 81,698 (87,049) 93,887 (100,037) 106,673 (113,660) 119,960 (127,817) 133,141 (141,862) 지역가입자 4,674 (4,980) 18,603 (19,821) 36,034 (38,394) 59,938 (63,864) 81,836 (87,196) 99,483 (105,999) 117,399 (125,089) 135,682 (144,569) 151,167 (161,068) 혼합 27,563 (29,368) 44,329 (47,233) 56,367 (60,059) 70,038 (74,625) 82,550 (87,957) 94,981 (101,202) 107,451 (114,489) 121,620 (129,586) 135,080 (143,928)
강조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동 가구에 건강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함.)
선정기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지원범위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편측)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처리기간
신청후2주~4주
처리절차
1단계-수술대상자신청접수
2단계-재단으로신청서송부
3단계-재단은접수된신청자심의및결정후통보
4단계-재단은의료기관에수술의뢰,수술을실시한의료기관에수술비지급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 진단서1부
진단서1부 3 주민등록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4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저소득층인 경우 첨부) 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첨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저소득층인 경우 첨부) 또는 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첨부) 5 대상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도장
신청접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해당 보건소 방문신청
문 의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481-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