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연차 당겨 쓰기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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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가 없을 땐 어떡하지? 마이너스 연차, 처리 방법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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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TMI 알려준다! 궁금하다면 드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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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무사HR] 『마이너스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퇴직금 공제할 수 있는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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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고덕] 김도연 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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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무사HR] 『마이너스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퇴직금 공제할 수 있는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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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과연 가능한걸까?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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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과연 가능한걸까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 모음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과연 가능한걸까? :: 정보통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과연 가능한걸까? ::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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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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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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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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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즉, 당겨쓰는 연차가 내규나 근거법 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그런 식의 연차사용을 허락하고 휴가원을 승인하였다라면. 연차휴가, 통상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 근로소득세,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노동상담수고하십니다. 현재 2년차이고 곧  3년차가 되어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가령 한달 전)에 미리 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연차를 당겨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선 근기법에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1년미만 근로자 제외) 생기지 않은 권리를 미리 행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겨쓰는 형태는 현업에서 관행상 자주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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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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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는 법정 근무시간 포함안돼’…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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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당겨쓴 연차는 법정 근무시간 포함안돼’…법원 판단 당겨쓰는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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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는 법정 근무시간 포함안돼'...법원 판단
‘당겨쓴 연차는 법정 근무시간 포함안돼’…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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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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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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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ecurity check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란? …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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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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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민원마당 선지급 연차사용 과다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지요. …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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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연차 휴가 당겨쓸 때 주의하세요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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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당겨 쓰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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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당겨 쓰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다. 5월 황금연휴, 연차 휴가 당겨쓸 때 주의하세요 – 오마이뉴스5월 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춰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들도 여행용 캐리어, 등산용품, 선글라스, 수영복 등 여행 관련 상품들의 판매특수를 노리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이 5월 2일과 4일 공동연차를 활용해 휴무하기로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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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과연 가능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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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연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상식 중 하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흔히 하는말이 내년 연차 미리 당겨쓰고 가라던가 연차를 쓰려면 1년은 재직해야지 같은 말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자신이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당겨쓰고 싶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같은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며 근무해야지만 법정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해당되며, 18년 5월 30일부터 법이 수정되었죠.

그렇다면 정말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당겨쓰기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연차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최소한 근무조건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1년 미만 근무자도 1개월 근무를 마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달 개근 후 다음달 중 사용가능할까

입사일 기준으로 1달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1달동안 일하기로 정했던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당겨쓰고 1년 이내 퇴사하면

여행가기

앞에서 말했다시피 1년동안 재직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할 시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 쪽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80%이상 될것같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미리 부여했지만 근로자는 1년 재직하지 못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던 연차휴가 15일 중에서 매월 개근하여 사용되었던 연차휴가를 제외한 모든 연차휴가를 다시 회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당겨썼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기본적으로 연차 부족으로 내년/다음달 연차를 당겨서 썼더라도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기준법에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단체협약 등에 내년 혹은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쓸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 공제 내용등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를 가지고 퇴사하게되면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을하여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십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위에서 눈치를 준다거나, 선임분들의 눈치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매월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 가능하다는 것일까

미리 유급연차휴가를 당겨쓴다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부족으로 인해서 내년 혹은 다음달의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쓴다는 것에 허락을 하셨다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여도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회사가 이부분에 대해 허락을 하였다면 만근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로 1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결근은 회사의 허락없이 결근하지 않는이상 쓰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 모음

1년연차

1. 여름휴가일 경우 그날 회사에서 무급휴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날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써 무급휴가를 연차로 사용하여 유급휴가로 변경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상관없습니다.

2. 근로자가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몇개까지 당겨쓸 수 있을까요?

=당겨쓴다라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일에서 차감한다는 표현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총 일수는 15일이며, 만 2년이 되는날에는 연차 15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3. 연차사용 전 회사랑 협의하에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쓰고싶을 때 연차를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손해가 있다거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1년 미만 연차 당겨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회사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알았고 만약 회사에서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만근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쓰고싶은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 시기에 회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한다거나, 휴가를 쓰는 근로자가 많아 사업을 운영하는데에 지장이 생긴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1년미만 연차 당겨쓰기에 대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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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는 법정 근무시간 포함안돼”…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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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쓰는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경북에 있는 A씨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시행한 뒤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적 있다. 이 노인복지센터 간호조무사 B씨가 하루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산해 신청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3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였다.이에 A씨는 비용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는데, 쟁점은 B씨가 앞당겨 쓴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상 B씨의 월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B씨가 1년간 개근할 경우 부여받는 11일의 연차휴가 가운데 일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연차휴가가) 가불된 후 B씨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이희조기자 [email protected]

5월 황금연휴, 연차 휴가 당겨쓸 때 주의하세요

큰사진보기 ▲ 휴가 휴가 ⓒ pixabay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5월 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춰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들도 여행용 캐리어, 등산용품, 선글라스, 수영복 등 여행 관련 상품들의 판매특수를 노리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이 5월 2일과 4일 공동연차를 활용해 휴무하기로 하는 등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들은 이 최장 9일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없을까? 아마 많은 기업들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연차 휴가 ‘당겨 쓰기’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당겨 쓰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이처럼 휴가를 가불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용인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행정해석도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만약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쓴 근로자가 1년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 만큼 공제할 수 있을까? 물론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하지 않도록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제한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것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와 그 법률적 성격이 확연히 다르므로 이 법리를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적용할 수는 없다.물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당겨 쓴 뒤 휴가발생요건의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선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이를 회사에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간에 명확한 약정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서는 미리 부여받은 휴가를 은혜적·포상적 휴가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선부여 가능한 휴가일수와 퇴직 시 근로자가 변제할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약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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