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자동폐쇄장치의 중요성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마에 희생되는 사람보다 연기나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화재 시 사망원인의 전체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질식사의 주원인은 불이 나면 많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해 정상적인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 또한, 불에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에10~15초만 노출되어도 정신을 잃을 수 있다. 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스스로 탈출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출구와 가까운 곳이라도 순식간에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불이 났을 때 열과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화구획을 만들어 그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희생자를 줄이는 길’이라 알고 있지만, 연기를 제어하는 장치 설치와 관리 소홀 등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화구획이나 제연구역에는 열이나 연기를 막아 주는 방화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고 있으나 그 외의 방화문은 화재 시 수동으로 닫아야 하는 구조임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도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법령의 개정
위의 이유로 건축법 방화문 구조기준이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강화되었다. (2019.11.7 시행)
개정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개정후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00641).hwp 0.07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9조 제2항 제3호 자목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호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건축법상 방화구획과 방화문 설치기준
방화구획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전체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음 방화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자동폐쇄장치란?
•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와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은 자동차압 급기댐퍼가 작동 시 급기댐퍼에서 전실로 송풍 되는 방연풍속 및 차압을 극복하고 방화문을 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화문 및 자동폐쇄장치의 잘못된 관리사례
출처 : 소방안전원
▶화재안전성 확보 방안
1)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의 연동
자동폐쇄장치는 건축물 방화구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화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개방되어 있던 문을 자동으로 폐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제연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출입문 자동폐쇄장치는 화재감지용 소방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문을 닫아준다 .
2) 배터리방식 자동폐쇄장치
배터리형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 외 화재 시 방화문을 신속하게 닫아야만 하는 곳에 적용 가능하며, 기본적인 소방시설과의 별도 연동 없이 내장형 감지기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통해 연기가 감지되면 방화문을 자동으로 폐쇄 해 준다.
※ 배터리방식 자동폐쇄장치 설치 시 장점
• 기존 열을 감지해 방화문을 닫는 방식이 아니라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재 시 빠른 폐쇄가 가능하다.
• 연기감지기 내장형 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적용하며, 외부로부터 별도 전원 공급 없이 자체 내장된 건전지의 전력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선로공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 다중이용시설로 선로공사가 어려운 장소나 AC 220V 소방 수신기 연동 선로공사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
• 평상시 / 화재 시 방화문 사용이 용이
• LED 램프를 통해 장치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는 보편적으로 10년, 폐쇄장치 배터리는 약 4년의 수명을 갖기 때문에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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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제26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것
가. 비차열(非遮热) 시간 이상
나. 차열(遮热)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것
쉽게 말해서
비차열은 열차단 능력이 없는것으로 불꽃은 막아주며, 차열은 열과 불꽃을 막아줍니다.
방화문이 열을 막는 차단막 역활을 하는데 30분을 견디면 을종방화문 1시간을 견디면 갑종방화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