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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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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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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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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임대주택이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이닙니다. 요즘 너무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게십니다. 아직 평생 본인소유의 집한체 가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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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리얼캐스트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란?[리얼캐스트=박승면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총 7가지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요. ①영구임대주택 ②국민임대주택 ③행복주택 ④장기전세주택 ⑤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⑥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⑦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왜 이렇게 많고 복잡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은 정권마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서 수많은 유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 자격과 거주면적 등이 달라지고, 과거 유형과 신규 유형이 함께 공급되면서 공무원들 조차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요 특징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각 유형별로 주요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 이상 보장됩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지만 처음 신청했던 입주 조건을 유지한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을 가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등은 우선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정도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행복주택은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공급하는데요.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전세주택입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서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이후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 임차인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 후 2년마다 9회 재계약이 가능한 반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선택하면, 정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전세 보증금의 5%만 부담하는데요. 남은 95%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임대료에는 이자가 연 1~2%가 붙고, 지원 금액마다 이자율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복잡한 유형은 하나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 때문에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먼저 유형별로 제각각인 입주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30%(1인가구 월 228만원, 3인가구 월 503만원) 이하로 통일했습니다. 자산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했고, 자동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하던 임대료는 능력에 따라 시세대비 35~80%까지 차별적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거주면적은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동안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인(18㎡)부터 4인 이상(56㎡)까지 기준을 정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의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 및 수급자는 희망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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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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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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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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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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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서울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이란?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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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몰라서 못 간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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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몰라서 못 간다 – 머니투데이 고시원 거주자가 원하는 임대주택과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24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몰라서 못 간다 – 머니투데이 고시원 거주자가 원하는 임대주택과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월24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임대,주택,교통부,고시원,주거,정부,복지,프로그램,저소득층,운영”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해마다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되풀이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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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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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이닙니다.
요즘 너무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게십니다.
아직 평생 본인소유의 집한체 가지지 못하고 남의 집만 전전하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통계적으로보면 약 60%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약40%정도는 무주택가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무주택자들의 어려움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임대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임대기간, 시행기관, 공급방식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봐야 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업시행사 정부(LH공사) 민간사업자 임대기간 최대10년 최대 8년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이 있는 무주택자 없음 임대료 상한선 주변시세의 8~90% 제한없음 특징 5년 임대 후 분양받는 경우도 있음 임대이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분양 여부결정 초기 임대료 연 5% 연 5% 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그러면 위의 표에서 나온 공공임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계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보증금 +월세)느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년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등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 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8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그린벨트를 허물어 짓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서도 공급됩니다. 단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가격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 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60제곱미터 미만(18평)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의 입부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자격이 인정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전세기간이 보장되며 전세계약의 방식을 적용하여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4.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 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1인가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할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6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또는 10년동안 임대하면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모집공공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소득기궂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생애 최초 구입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또는 120%이하(노부모 부양, 다자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6. 행복주택
최대 6년(취업준비생은 최대 4년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 까지 임대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저렴하며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4%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철도부지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비정에 맞춰 행복주택이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인근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한 자입니다.
* 사회초년생 : 인근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 8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부합한 자입니다.
* 노년층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소득 평균소득의 10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입니다.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소득은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지역 위하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소구소득은 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이며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충족한자 입니다.
* 취약계층 : 해당 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부합한자 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임대인 뉴스테이는 대상도 다르고 목적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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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개념 및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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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주택은 그 분류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방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크게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공공 또는 민간이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년/10년/50년 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등장했고, 이러한 주택들은 정부 주거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소득계층·신분별로 입주 계층, 정부 재정지원 기준, 주택 규모, 임대 의무 기간, 임대조건 등에 있어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제적 기반 약화 등의 이유로 시장 내에서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변천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정책은 1988년 경제성장을 도모할 때 주거 안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에 따라 수립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1988~1992)에 따라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애초 25만호를 공급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적었고, 집단화 슬럼화 문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19만 호 건설 (LH 14만 호, 지자체 5만 호) 후 중단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2009년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사실상 영구적인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26.05~42.48㎡인 소형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주택 건설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85%로 입주민의 실제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개별 주택 입지에 따른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영구임대주택의 소재 지역을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따라 4급지로 구분하여 급지별로 같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인 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가구가 많지 않아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1992년 저소득 모자가정, 주택청약 저축가입자까지 입주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었고 1993년 철거세입자, 일군 위안부까지 확대되었고 1993년에는 더는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소외 계층, 저소득 계층의 밀집 거주 따른 사회적 낙인,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저소득 계층의 밀집 거주 문제 및 재정지출 과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50년 임대주택이 등장했습니다. 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입주 요건도 영구임대 입주대상 소득보다 다소 높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변경하였고,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건설비의 50% 이하로 축소 지원하였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에서 나타난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입주자와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고자 국민임대주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택 규모를 전용 85㎡까지 확대하였으며 입주대상 또한 사회적 소외 계층과 함께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약저축 가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임대 기간을 10년, 20년으로 두었으나, 2003년부터 30년으로 통일하여 입주자로서는 사실상 영구, 50년 임대주택과 같게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건설비의 일부 재정지원과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 융자나 사업자 자체 자금을 사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2004년 신규주택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심 내 가용택지의 부족으로 도심 외곽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 임대 아파트가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활권 인근 도시에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 후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도 등장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산 공급하여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와 슬럼화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매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점차 확대되었고(전용 40㎡ 이하 → 전용 60㎡ 이하 → 전용 85㎡ 이하),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의 입주대상도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확대되었고, 입주대상 유형도 다양화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주요 패러다임 형성과정 >
시기 정책명 주요 정책내용 국민의 정부 이전 (~1997) 영구임대주택 등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발표(1988)
영구임대주택 공급(1989~1992) 국민의 정부 (1998~2002) 국민임대주택 도입기 국민임대주택 도입
(연간 8~10만 호 공급) 참여정부 (2003~2007) 국민임대주택 확장기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이명박 정부 (2008~2012)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공공임대 80만 호, 공공분양 70만 호 박근혜 정부 (2013~2016)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14만 호
민간임대주택 15만 호 문재인 정부 (2017~) 공적임대주택 (대선공약) 공적 주택 85만 호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임대 20만 호 공적 주택 (2017.11월) 공적 주택 100만 호
*공적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주택 20만 호, 공공분양 15만호
※ 참고문헌: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주거 만족도 관계에 대한 연구(염화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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