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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이란? (+ 당첨자 선정비율, 선정방법) – 퇴근길 부자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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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으면 당첨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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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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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추첨 진행은 어떻게 될 까? 탈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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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추첨 진행은 어떻게 될 까 탈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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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 주의사항 확인 – 척척박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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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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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통장 사용 여부 및 추후 당첨 영향에 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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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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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이란? (+ 당첨자 선정비율, 선정방법)
운 좋으면 당첨?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이란
청약 신청을 하고 나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당첨자 발표일! 발표일에 청약 홈에서 조회를 한 경우 예비 순번이 뜬다면 예비입주자입니다. 예비 순번일지라도 앞번호라면 당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 / 선정비율
01_예비당첨이란 무엇일까?
02_예비당첨자 선정비율
03_예비당첨 선정방법
01_예비당첨이란 무엇일까?
예비당첨이란, 확정적으로 당첨되어 동호수가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당첨자가 당첨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자격에 부적격 요건이 있어 탈락하여 발생한 세대 또는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미계약이 발생하였을 때 예비 순번대로 당첨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당첨자격 유효기간
예비입주자 현황은 청약 당첨자의 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후에 발생되는 물량이 ‘줍줍’에 해당됩니다.
02_예비당첨자 선정비율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을 하며, 조정지역은 300% 선정합니다.
기존 개선안 비고 -투기과열지구 : 500%
-그 외 지역 : 40% -투기과열지구 : 500%
-청약과열지역 : 300%
-수도권(인천, 경기) : 300%
-지방 광역시 : 300%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그 외 지역 : 40% *금번에 확대된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됨 – 500% 비율 적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이 과열되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20년 3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과 동일
03_예비당첨 선정방법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각각 발생하고, 그 안에서도 타입별로만 경쟁하게 됩니다.
1. 특별공급
예를 들어 청약 조정대상 지역의 특별 공급 84A 타입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물량(일반공급 84A타입의 예비자들은 따로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들끼리 경쟁한다) 총합이 100세대라면 84A타입 특별 공급 예비당첨자는 300명을 선정하고, 특별 공급 84A타입에서 계약이 안 된 세대들이 나오면 차례로 잔여분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잔여 세대가 공급되는 세대의 20~30% 정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경우 예비번호 30번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반공급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10~20%가 일반적입니다. 생각보다 부적격자 혹은 미계약분이 많이 나오므로 예비입주자의 비율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본인이 예비당첨이 되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 반드시 제출해보세요. 예비당첨자 서류 제출과 계약 일정은 정식 계약이 끝나고 바로 차주에 진행되게 되고, 예비당첨자로 선정되면 안내 일정이 문자로 오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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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취소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당첨자 선정 방법 및 당첨 여부 확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되는데,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거나(40㎡ 초과), 납입횟수가 많은(40㎡ 이하) 사람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민간분양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인쇄체크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 선정 순차별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 순위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위 순서 내에서도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4항).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민간분양에서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에는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75%
√ 그 밖의 경우 : 40% 이하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85㎡ 초과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의 주택은 가점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입주자가 선정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단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100%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5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 30%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가점제 적용 제외 대상자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점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어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그 밖의 경우’(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의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도 가점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단서).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7항).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주택(1.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에게 공급
3. 1. 및 2.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인쇄체크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제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위의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이상인 지역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제외)
√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나,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공공분양 : 40㎡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와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방법에 따름
√ 민영주택 :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름
추첨을 이용한 선정 추첨을 이용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인쇄체크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당첨절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40%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방법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순위 중 가점이 높은 사람(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예비입주자의 순번 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 제4항).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2.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3.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청약 예비당첨자 추첨 진행은 어떻게 될 까? 탈락 후기..
첫 청약의 결과는 예비 당첨자로 2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추첨을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탈락. 제 앞앞에서 주택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은 끝이났습니다. 총 13세대가 남았고 저는 15번째 순서였습니다. 총 오신 분들은 16명으로 3분이 추첨을 해보지 못하고 최종 낙첨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였기 때문에 가점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당첨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곳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곳이 바로 봉담이었습니다. 무조건 좋은곳을 썼다면 처음부터 바로 낙첨이 되었을거지만, 막상 예비당첨자로 추첨까지 갔는데 낙첨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청약 예비당첨자 진행 순서
처음 청약 예비당첨자가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셔서 당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진행 순서를 몰라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계속 방문하면서 공지가 바뀌는지 확인을 계속 했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드리니 정당계약이 끝나고 공지가 올라올거라 했습니다.
진행은 건설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비당첨자라면 전화문의 해보시는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부동산 카페에도 문의드려보니 예비당첨자들도 일반 당첨자와 서류를 같이 받는다는 곳들도 있더라구요. 이건 아마 입주자 공고에 따라서 조금 다를듯합니다. 제가 청약 한 곳은 중흥S클래스였고, 정당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공지가 예비당첨자 서류 접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당첨자 서류 접수 등기우편도 받았습니다. 잔여세대에 따라서 예비입주자 %인 300%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입주자 서류 모집번호도 39번 까지 받더라구요. 39번인걸 보고 잔여세대가 13세대 남았겠구나 예상을 했었고, 추첨하러 갔을시 잔여세대 13세대를 확인했습니다.
총 서류접수 가능 예비 당첨자 번호는 39번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총 오신분이 16분이었고 마지막 당첨자 분이 22번이셨던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분은 예비 당첨번호가 제바로 뒤인 26번이었습니다. 확실히 30번대 분들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잔여 물량을 다들 예측하셨던거 같습니다. 어쨌든 20번대 분도 당첨이 된 만큼 예비당첨자시라면 꼭 추첨은 가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로 추첨을 진행하게되면 청약 일반 당첨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추첨진행 후 포기하면 청약 당첨 후 포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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