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9 실업 급여 하한액 The 61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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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받는법 완벽정리(ft. 수급조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수령액, 상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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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및 상한액, 하한액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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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및 상한액, 하한액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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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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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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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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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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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다가옵니다.2021년동안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대해 바뀐정책이 있다면 바로 특수고용직,즉 특고(예술인,보험설계사,프리렌서등)의 고용보험가입일텐데요. 이번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런 특수고용직분들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중 정부의 정책등이 변화하는것도 있을텐데요.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부터는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하여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되며 이분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주휴수당,최저월급 얼마?)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경우 해당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최근 실업급여를 자주 수급하는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는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단기간 취업,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과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 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로 감액하며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처럼 일용근로자,적극적재취업노력이 있는경우,구직급여기초일액이 낮은경우등은 수급횟수 산정시 제외 됩니다. 만약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2019년 이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3개월) 60%*소정급여 일수로 계산해보면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19년 10월 구직급여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법 개정이후 최저시급*80%*8시간이로 변경되었으며 요율이 9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율이 내려가게 되서 어찌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9년보다 낮아질수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서 매년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작아질 경우 60,120원이 그해의 하한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8,720원(2021년최저시급)*80%*8시간으로 55,808원이 되어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과 동일한 60,120원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연 9,160원(2022년 최저임금)*80%*8시간=58,624원입니다.

2022년도 60,120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은 똑같은 60,120원이 되겠네요.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개정안이 아직까지 발표된게 없는데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히 의안소식이 없고 2022년 1월에 개정안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상한액으로 갈거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일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 되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시급이 약 10,312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가 평균 3개월동안 되어야 상한액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이상으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최저금액)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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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및 상한액, 하한액 선정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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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및 상한액, 하한액 선정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실업급여 금액을 왜 상한액, 하한액으로 정해놓았는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의미

실업급여 6개월, 3개월, 180일 등 정확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더불어 실업급여 조건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근무기간’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6개월’의 의미는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퇴직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를 피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했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해줍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앞서 말한 두가지 기본 조건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진퇴사의 경우와 계약만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앞서 말한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퇴사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측 사정상 불가피하게’의 의미는 경영상 어려움이라던가, 회사의 폐업, 위법한 사업을 하는 회사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센터에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위해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계약만료 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된 기간이 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만약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근로자이거나 3개월, 6개월 단기계약 근로자라면 ‘계약만료’라는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단기계약하여 퇴사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으로 합산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리스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의 경우 13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퇴직사유 리스트는 아래 링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다양한 실업급여 정보와 다양한 노동법률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다면 노동ok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노동ok의 경우 한국노총부천상담소 등 다양한 노동법률 전문기관에서 답변을 남겨주기 때문에 전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실업급여 상한금액과 하한금액

2021 실업급여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각 66,000원,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란 최고 한도의 액수와 최저 한도의 액수를 말합니다. 즉, 실업급여 일당의 최고액, 최저액을 책정해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상한액으로 계산되는지, 하한액으로 계산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우선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냐, 60,120원이냐에 따라서 상한액인지, 하한액인지 결정됩니다.

다시말해 나의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 보다 많으면 66,000원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나의 하루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보다 적을 경우 60,120원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쉽게 말하면 일당 11만원 이하면 모두 60,120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은 앞서 말씀드린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위 글을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계산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퇴사일 2021. 08. 01. 이고 30세, 5년 3개월근무라는 가정하에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실업급여 하루 일당은 60,120원이 될 것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7개월간 12,625,200원을 받게 됩니다. 즉 매월 1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내 평균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판단하였다면 아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동ok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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