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4 서울 공연장 대관 The 206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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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age, 홍대공연장, 소극장, 다목적공간, 대관 소개, 전체 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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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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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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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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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사용료 | 공연장/갤러리 | 대관 | 마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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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사용료

대관

대관시설/사용료 | 공연장/갤러리 | 대관 |  마포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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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대관, 공연장대관 정보 | 중고악기 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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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대관

클럽대관, 공연장대관 정보 | 중고악기 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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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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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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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클라우드 | No.1 생활 공간대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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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라이브공연장 케이아트 디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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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클라우드 | No.1 생활 공간대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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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공연장 대관 – 숨고, 숨은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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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장/공연장 대관 - 숨고, 숨은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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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대관안내 | 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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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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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 기본시설인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및 부대시설의 대여와 무대 기술지원(이하 “대관”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관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공연장의 부대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이 내규를 인정하고 재단의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재단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을 받아 승인,확정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시 가능하다.

제 4조(대관의 범위)

① 대관의 대상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재단 자체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기본시설 :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나. 부대시설 : 연습실(Studio A, Studio B, Studio C, 개인연습실), 개인연습실, 옥 내외 공간(개정 2019.5.21.)

제 5조(대관료 납부)

① 대관료는 대관내규에 첨부된 대관료(별첨1)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②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9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사전 매표행위를 위한 입장권 발행시 티켓발매일 이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5.21.)

③ 수시 대관자는 사용료의 50%를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납부하고,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④ 8회 이상 장기공연인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 휴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고,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단, 재단이 인정하는 해외공연이나 특별공연은 제외)

⑤ 대관단체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계약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⑥ 공연에 따른 부대 설비사용료는 대관내규에 첨부된 부대설비 사용신청서(서식 제3호)에 의거하여 최초공연 시작 7일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고, 최종공연 후 추가된 내용이나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을 해야 한다. 단, 2주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 공연 종료 7일 이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대관내규에 첨부된 부대설비사용료(별첨1)에 의거하여 부과하나 감면에 관해서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5.21.)

⑦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 단,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기준 사용료 이상을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⑧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단의 승인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100%)

나. 국가적 행사,서울특별시,중구 또는 재단법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 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100%)

⑨ 아트센터는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1.)

⑩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대관과 부대시설 사용 시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한다. 부대시설사용 계약서는 대관내규에 첨부된 부대시설사용신청서(서식 제4호)로 갈음한다. (개정 2019.5.21.)

가. 연습실(일주일 이상 연속 대관시):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대관료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계약 체결일이 사용예정일 14일 이내일 경우 사용예정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신설 2019.5.21.)

나. 연습실(일주일 미만 대관시):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에 대관료 전액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신설 2019.5.21.)

다. 연습실 외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 대관료 전액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신설 2019.5.21.)

⑪ 국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등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 납부가 불가할 경우 예산집행 가능 연도 1월 15일 까지 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⑫ 대관자가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등을 미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를 통해 판매된 입장권 판매 대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하여 대관자의 대관사용료 납부와 갈음할 수 있으며 채권양도계약을 요구하고 티켓 판매대행사에서 사용금액만큼 양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장권 판매 대행 금액 정산 시 대관사용료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개정 2019.5.21.)

⑬ 중구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1. 2.14)

제 6조(사용시간)

① 공연장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점심(12:00~13:00) 및 저녁(18:00~19:00) 휴식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5시간)

3. 야간 19:00부터 22:00까지 (3시간)

4. 일일 09:00부터 22:00까지 (식사시간제외)

② 주1회 휴관일(월요일)을 제외한 일자에 대해서는 공연준비와 공연 회수에 관계없이 사용기간의 모든 시간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21.)

③ 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은 준비대관료의 100분의 3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준비대관료의 100분의 60, 2시간 이상은 준비대관료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19.5.21.)

④ 공연은 평일 저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1일 2회 공연 및 기타 공연 시간은 재단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21.)

⑤ 방송, 영화, CF, 화보촬영 등을 위한 대관인 촬영대관은 공연대관료 및 3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대관료를 징수한다. 3시간 이내의 초과 촬영분이 발생하더라도, 3시간 기준으로 추가 대관료를 징수한다. 단,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연이나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 또는 기획공연과 관련한 촬영대관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

제 7조(대관신청)

① 공연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 (제1호서식), 공연계획서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자에 한함)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한다.

③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설비사용신청서(제3호서식)를 공연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21.)

④ 정기대관 신청공고는 재단 게시판 및 인터넷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간지 등에 공고를 할 수 있다.

⑤ 수시대관 신청공고는 재단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대관 상담 및 유선을 통해 안내한다.

제 8조(대관승인)

① 재단은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대관 승인서 혹은 대관 불가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 9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4명 이내의 재단 직원(간부급)으로 구성하되 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21.)

③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시대관의 경우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개정 2019.5.21.)

⑤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공연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실태, 차기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재단이 정하되, 심의는 다음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가.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나. 개인과 단체가 경합 시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

다. 대극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 대형 공연물과 장기공연물 등 대형 공연물을 우선 대관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단체 및 개인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순으로 결정한다.

제 10조(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중지)

① 재단은 대관규정 제10조 각 호에 위배되거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5.21.)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아트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라. 초,중,고교 개인 및 단체와 대학생 개인의 신청

(단, 일정한 수준이나 천재적 소질이 인정되는 개인 및 예술학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본 내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바.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재단은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대관승인 후 제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나. 이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다. 이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라. 재단의 승인 없이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마.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바. 이 내규를 위반할 때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나.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다. 이 내규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라. 위 2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마.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바. 대관자가 재단의 승인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사. 이 내규를 위반할 때

제 11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비)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조(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① 모든 공연 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은 승인 받은대로 진행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연대관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 13조(대관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 14조(지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아트센터의 시설, 악기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 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재단이 철거 또는 폐기한다. 단, 재단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②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로비 및 무대에 공연에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 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되, 특히 장치물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특효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④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대관자는 아트센터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대관자는 극장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파손 시 아트센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⑦ 아트센터는 대관기간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대관자는 아트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아트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⑨ 대관자는 공연장에 화환 또는 일정 수량 이상의 화분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연 종료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⑩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조(입장권의 발행)

① 대관 공연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발행한다.

② 입장권을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좌석수 이상 교환권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아트센터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아트센터의 모든 입장권은 전산으로 발권된 티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가. 취학 전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나.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 극장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애완동물은 객석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⑥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 아트센터의 회원 제도를 인정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1. 2.14)

가. 일반 회원 선 예매 및 할인율 제공

나. 중구민 회원 대상 30% 이내 할인율 제공

⑦ 대관자는 입장권 등급별 총 수량의 30% 이상을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선판매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타 티켓판매대행처와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제 17조(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

①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재단에서 전담한다.

② (삭제 2019.5.21.)

② 아트센터는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을 위해 일부 좌석을 유보하며 그 수량은 각 호와 같다. 단, 유보좌석의 위치와 수량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가. 대극장-총12매 (1층 7열 10~13번, 12열 10~13번 / 2층 2열 11~14번 )

나. 중극장 블랙-총4매 (B구역 3열 17~18번 / 4열 20~21번)

다. 소극장 블루-총4매 (F열 7~8번 / G열 7~8번)

③ 좌석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④ 재단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교환권 발행 시 재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 18조(입장권 환불 및 변경)

대관공연의 입장권의 환불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은 티켓판매시스템 위탁운영업체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21.)

제 19조(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①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자 임을 증빙하는 카드나 증서를 소지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② 할인 대상자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50%의 입장권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과 동반 1인

나. 4급 이상의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1인

다. 유공자중 소지자 본인과 동반 1인

라. 유족증 소지자 본인. (단, 국가유공자 유족증 수권유족이 부,모에 해당할 경우는 선 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일 경우에도 할인대상에 포함)

마. 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1인(단,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가족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에 한함)

제 20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아트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5.21.)

② 대관자는 아트센터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경우 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다.

제 21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아트센터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재단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2019.5.21.)

②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2조(공연진행 협조)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진행사항을 말한다.

제 23조(방송 및 판촉 등)

① 스탭회의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1주전까지, 재단이 주최하는 스탭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스탭회의에는 대관단체 및 아트센터의 담당스탭이 참석해야 한다. (개정 2019.5.21.)

나. 대관자는 스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재단 공연기획부 및 무대기술부와 협의해야 한다.

②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가.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에 대관자는 재단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재단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무대기술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무대기술관련 자료

? 공연대본, 시놉시스, 악보 : 3부

? 프로그램 : 13부

? 무대장치 평면도 : 5부

?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 3부

? 조명 PLOT – 3부(최종수정본 별도)

? 무대, 음향, 조명 장비 사용 목록

? 무대기계 사용 계획 – 3부

? 공연진행 큐시트 – 5부

– 공연일정표(작업 및 리허설, 공연일정 등) – 5부

– 방염관련 서류(아래 3가지 양식 중 1가지 제출)

? 방염성능시험성적서(소방서발급)

? 방염성능 검사확인서(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

?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예: 섬유가술연구소 등)

③ 공연진행

가.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나. 효율적인 공연을 위해 대관자는 아트센터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다. 대관자는 공연당일 총연습 전까지 프로그램 20부와 포스터 및 리플릿 5매, 공연대본 및 악보 2부를 무대부 제출서류와는 별도로 대관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21.)

라. 대관자는 공연기간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패용 명단 2부씩을 공연개시 5일전까지 무대지원 및 객석, 로비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대부분의 공연은 초등학생이상 입장 가능하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연령 조정은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제 24조(내규의 효력)

본 내규는 아트센터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5조(항변권)

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대관자는 항변할 수 있다.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단은 그에 따른 배상 및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6조(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내규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7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재단 소재지로 한다.

제 28조(내규위반시의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9조(시행일과 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사장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효력)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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