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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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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표 2018. 8. 10. 개정 · 시행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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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무사보수표 2018. 8. 10. 개정 · 시행 | 신우법무사 Updating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법무사의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 공탁, 송무⋅비송⋅집행사건 등 각종 업무별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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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문의
업무위임
법무사 보수표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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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무사 보수표 | 신우법무사 Updating 법무사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에 교통비, 일당이 추가 될 수 있고 특례규정에 따라 특례수수료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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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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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취득세, 채권, 법무비용 등)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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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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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계산 방법과 법무사 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하면 아파트 매매가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등기 등록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계산 방법과 법무사 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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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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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법 무 사 시행 법무사보수표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 … (2)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 … [부표] 2018. 8. 10. 시행 법무사보수표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 성 진법 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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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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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ý¹«»ç¼ö¼ö·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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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법무사비용계산 방법 (아파트/오피스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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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등기 법무사비용계산 방법 (아파트/오피스텔) : 네이버 블로그 누진료 : 하기 표 참조. -상기금액의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가에 따른 누진료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다른사람은 법무사 비용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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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계산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확인방법 – IT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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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보수표 2018. 8. 10. 개정 · 시행
※ 본 표는 법무사 기본보수의 상한액(산정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상한액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Ⅰ.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1. 부동산등기(토지, 건물·구분건물, 입목, 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의 소유권보존(건물의 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을 포함한다)·이전,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가산함.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80,000원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8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5/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55,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1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1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2)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100,000원 (3)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4) 말소등기 50,000원
4. 신탁등기
신탁등기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100,000원 (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70,000원 (3)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220,000원 (4)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40,000원 (5)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70,000원
Ⅱ. 상업·법인등기 사건의 보수
1.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법인의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31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3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6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7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11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7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91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등기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23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32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8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6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9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4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62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사채총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억원까지 120,000원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20,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32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77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37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4.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상업·법인의 기타 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분사무소) 설치⋅변경⋅폐지 250,000원 (2)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3)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120,000원 (4) 회사(법인)의 해산⋅청산종결⋅계속에 관한 등기,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이전, 상호⋅목적의 변경 100,000원 (5) 무능력자 등기, 법정대리인 등기 70,000원 (6) 임원(이사⋅감사⋅사원⋅지배인⋅청산인 등)의 선임⋅변경 80,000원 (7)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8) 그 밖의 등기 60,000원
Ⅲ. 후견등기에 관한 사건의 보수
후견등기 유형 기본보수(산정방법)
(1) 후견등기 신청
250,000원 (2) 후견등기기록의 변경, 기타 등기
100,000원
Ⅳ. 동산⋅채권담보등기 사건의 보수
1.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5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5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9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3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9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3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3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3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담보권의 추가 설정등기
과세표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3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2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3. 그 밖의 등기
그 밖의 등기유형 기본보수 (1) 담보목적물의 변경,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100,000원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그 밖의 등기(담보권설정자의 변경⋅경정) 70,000원
Ⅴ. 공탁 사건의 보수 (보증보험 포함)
공탁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1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42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7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7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100억원초과 4,275,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Ⅵ.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
감정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5천만원까지 40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10,85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100억원초과 26,850,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매수(입찰)신청의 대리(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
기본보수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단,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임인과 협의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지급명령, 조정 신청서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40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48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840,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1,04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34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상소장, 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본다.
소송물가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180,000원 2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8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10,000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88,000원 + 1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8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788,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1건당) 기본보수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도면 등. 30,000원
Ⅷ.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산정방법) 2천만원까지 800,000원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Ⅸ. 기타 대행업무 등의 보수
대행 업무의 유형 적용기준 대행료 1.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또는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대행 1건당 40,000원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1건당 40,000원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또는 즉시매도 대행 1건당 40,000원 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동의⋅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1건당 40,000원 8.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1건당 30,000원 9. 송무⋅비송⋅집행⋅가사 사건 등의 기록열람 대행 1건당 40,000원 10. 법원⋅검찰청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의 영수 대행 1건당 50,000원 11. 확정일자 날인, 내용증명의 발송 대행 1건당 50,000원 1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등기부등초본·열람 대행
1건당 3,000원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1건당 30,000원
Ⅹ. 상담 및 실비변상의 비용 등
1. 상담 기본보수 (1) 개별적 상담(사건 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30분까지 50,000원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 30분마다 20,000원씩 가산) (2) 계속적 상담(사건 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500,000원 2. 실비변상의 비용 등 기본보수 (1) 교통비 1등급 여객운임(택시,KTX일반석)기준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50,000원까지) (2) 숙박비 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3) 일당 소요시간 4시간 이내 70,000원, 4시간 초과 150,000원
<참고> 동일인 보증서 작성 150,000원, 본인확인서면 작성 100,000원 가산 (법무사보수기준 제10조 제5항)
※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한 법무사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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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표
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60,000원
(2) 구분건물 45,000원
(3) 선박, 재단 70,000원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70,000원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5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60,000원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4/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1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3/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61,000원 + 2억원초과액의 2/10,000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21,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100억원초과 1,121,000원 + 100억원초과액의 1/20,000
마.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80,000원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신탁 70,000원
사. 환지 (종전토지)10필지까지 50,000원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3,000원씩 가산
아.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30,000원
자. 말소 기타의 등기 40,000원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포함) 220,000원
(2) 회사의 자본증가 (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150,000원
※ 위(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90,000원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억원초과 5억원까지 1억원초과액의 4/10,000
5억원초과 20억원까지 160,000원 + 5억원초과액의 3/10,000
2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61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누진가산 상한액: 2,210,000원)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220,000원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150,000원
(6) 회사의 자본감소 90,000원
(7)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90,000원
(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70,000원
(9) 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70,000원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65,000원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70,000원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90,000원
(13) 상호조사비(설립,목적변경,상호변경,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50,000원
(14) 기타의 등기 70,000원까지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60,000원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60,000원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10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51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2,118,000원 + 50억원초과액의 3/10,000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2. 등기·공탁 신청서류의 작성 등 4.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5.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보수총액의 60%
6.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나. 등기부 등의 열람(신청서 작성료 포함)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2,000원 가산
다. 등기부 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신청서 작성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 마다 1,000원 가산
3.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의 매수(입찰) 신청의 대리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7.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300,000원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8/1,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00,000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1,800,000원 + 3억원초과액의 6/1,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000,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5,50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
20억원초과 9,50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
8.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200,000원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4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0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4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4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1,14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2/10,000
4.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9.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3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9/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36,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8/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56,000원 + 2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66,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66,000원 + 10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초과 866,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2)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보전신청 제외) 기타문안을 요하는 서류 100,000원까지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7/10,000
5천만원초과 2억원까지 28,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6/10,000
2억원초과 5억원까지 118,000원 + 2억원초과액의 5/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268,000원 + 5억원초과액의 4/10,000
10억원초과 468,000원 + 10억원초과액의 1/10,000
(3) 위(1), (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1장 마다 500원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정식재판청구서, 기록열람신청서 등 15,000원
(2) 도면의 작성 15,000원까지
10.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 사건의 신청서 25,000원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20,000원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30,000원까지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마다 500원
5. 여비 등 1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 분마다 3,000원씩 가산)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월액 300,000원까지
12. 여비 등 가. 교통비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나. 숙박료 실비
다. 일당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 3. 21.>
14. 삭제 <2006. 3. 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등기 등록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계산 방법과 법무사 수수료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하면 아파트 매매가를 제외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이사비용 등의 부가적인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취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등기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법이나 세무 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를 끼고 처리하는데요.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몇 군데만 돌아다녀봐도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심하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분명 관련하여 수수료 기준법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혼자서 등기를 준비하는 중이거나
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준비하더라도 적정 비용을 알아보신다면?
오늘 이 내용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귀찮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바가지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 부동산 매입 관련 총비용은 무엇 무엇이 들어갈까?
1. 취득세
2. 지방교육세
3. 농특세
4.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5. 수입인지
6. 등기수수료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
8. 법무사 수수료
위와 같이 대략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아닙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쉬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예시는 토지 4천만 원 매매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취득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에 돋보기 옆에 메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전체 메뉴가 열립니다.
‘지방세 정보’ 메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클릭
그럼 지금부터 취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지 매매가 4000만 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주의해주세요.
과세표준액(매매가) 부분이 실제 매매가를 입력하고 거래유형을 본인의 취지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는 토지 매매 이므로 ‘주택 외’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여부와 가산세 구분, 부정신고사유는 해당되는 분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보통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의 아래와 같이 취득세와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
취득세와 관련한 총비용이 산출됩니다.
저는 토지거래라 농특세가 적용됐지만 아파트의 경우엔 농특세가 0이니 참고하세요.
0으로 떴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제일 아랫줄의 세액 합계액만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따로 저장해 주세요.
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실제 매매가가 아닌 기준시가(시가표준액)로 계산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위에서 조회한 공시지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든 공시지가는 1㎥당 23,200원으로 저는 200평(66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23,200원 * 660㎥ = 15,312,000원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매입용도는 토지 및 아파트, 주택 소윤권 등기 등 본인의 경우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을 선택한 후 ‘매입금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채권 매입금액이 산출됩니다.
채권 매입금액이 306,240원이 나왔는데 이는 만원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의 자리까지 올림을 해줍니다.
헷갈리실 것 없이 만원 단위로 올려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채권 매입금액이 310,000원으로 이를 전부 다 내는 것은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310,000을 입력 후 조회하면 맨 아래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4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였더니 7,311원이 나왔네요.
두 번째로 이 금액을 따로 저장해주세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본인부담금은 채권 할인율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금액이므로
실제 매도 시점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가지를 씌우기 좋은 항목이기도 하니까 꼭!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여 확인해주세요.
3.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게 적용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e-revenuestamp.or.kr/etc/serviceGuide.do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저는 4천만 원으로 계산중이기에 4만 원이 되겠죠?
세 번째로 저장해주세요.
4. 등기수수료
등기신청서는 1부에 15,000원입니다.
만약 셀프등기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으로 작성할 시에는 신청서 1 부당 13,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저장해주세요.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자치센터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가능하기에 손쉽게 뗄 수 있습니다.
민원 24나 자치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시 등본 수수료는 무료이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대략 3천 원쯤입니다.
모두 합쳐 넉넉잡아 1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장해주세요.
6. 법무사 수수료
마지막으로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로 기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jaa.or.kr/public_html/intro/intro09.asp
저는 매매가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100,000원 + 30,000,000원 * 11 / 10,000 = 133,000원
133,000원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통비 및 일당 등의 수고비가 추가되어 법무사마다 수수료가 다른 것입니다.
매매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0~30만 원 사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법무사 비용은 133,000원 이므로 여기에 추가되는 수고비는 법무사님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셀프 등기하시는 분은 이 항목은 제외되겠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계산한 모든 비용을 합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됩니다.
아래에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 1,600,000원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농특세 80,000원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지방교육세 160,000원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국민주택채권(본인부담금) 7,311원 기준시가 조회: 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채권 매입금액: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none 본인 부담금: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5.jsp 수입인지 40,000원 http://www.e-revenuestamp.or.kr/etc/serviceGuide.do 등기수수료 15,000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용 10,000원 민원24, 주민자치센터 법무사 수수료 133,000원 +@ 합계 2,045,311 + @ (법무사 수수료)
위의 2,045,311원이 총합 필수 비용이 될 것이고 +@만큼 법무사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은 제일 아래 항목인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차례대로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정리해두고 나중에 계속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다들 현명하게 비용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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