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7 상속 증여 차이 Top 89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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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3가지 이유와 절세의 본질! 결국 세금은 과표와의 싸움이다.수억을 아끼는 절세방법-놀부,부동산,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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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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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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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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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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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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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 중앙일보 A: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과 증여 때 매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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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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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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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역시 다르더라…부산 고깃집에 ‘팁’ 건네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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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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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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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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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까? – 시니어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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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Q&A 재산관리】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까? – 시니어매일 A. 상속은 사후(사망)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Q. 62세 남자입니다. 가족으로 아내와 미혼인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집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쳐 14억 원 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인데 세금을 줄이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해주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A. 상속은 사후(사망)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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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까? - 시니어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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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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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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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차이… 5억~10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유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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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차이… 5억~10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유리 - 조선비즈
[그건 이렇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차이… 5억~10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유리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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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수록 손해본다는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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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모를수록 손해본다는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알고보니… 다만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한다. 증여세는 사망이라는 조건 없이 타인으로부터 …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5만 1천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모두 9천555건으로 2018년보다 13.1%가량이 늘었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제도와 효과 면에서 엄연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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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도 플랜이 필요하다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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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재산을 대가 없이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은 …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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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도 플랜이 필요하다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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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인부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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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인부천지점 즉, 상속과 증여는 부모 등이 재산을 주로 자손에게 그냥 물려 준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은 사후에,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 진다는 큰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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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계산법과 공제액 차이 있어

부동산 절세방법 (20)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팔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팔지 않고 그대로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걱정된다. 증여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향후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언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는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의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본다.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면이 있다. 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법과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가령 남편이 30억원을 배우자, 아들, 딸에게 각각 10억원씩 증여한다면 10억원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배우자, 아들, 딸이 각자 납부한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 구조다. 반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 30억원에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상속세율을 곱해서 나온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부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동일하다.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사위나 며느리 같은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그룹별로 10년간 통산해서 공제한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5000만원 받았다면, 10년 안에는 다른 직계존속인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상속세 계산 구조는 증여세 계산 구조와 거의 같지만, 공제액이 더 크다. 상속재산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또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부터 배우자의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로 빼준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에 예금, 적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출자금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다면 2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000만원을, 1억원을 초과하면 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으로 10억원을 상속받는다면 20%를 공제한 8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합산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합산하면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합산과세에서는 동일인이다. 즉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어머니에게도 증여받으면 이 둘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각각 1억원씩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상속세에도 역시 합산 규정이 있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인 외’인 손자녀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한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돼 과세되지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도 합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이승현 < 진진세무회계 대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의 첫번째 차이는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전체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누진세율은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측정하고 자산금액에 따라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증여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 개시일이 정해진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속한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시행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재산가액 15억 증여재산가액 15억 -비과세·채무 등 – -비과세·채무 등 – -상속공제 10억 -증여재산공제 5,000만 =과세표준 5억 =과세표준 14억 5,000만 ×세율(10~50%) 20%(누진공제1,000만) ×세율(10~50%) 40%(누진공제 1억 6,000만 ) =산출세액 9,000만 =산출세액 4억 2,000만 -신고세액공제(10%) 900만 -신고세액공제 4,200만 =결정세액 8,100만 =결정세액 3억 7,800만 +가산세 – +가산세 – =최종 납부할 세액 8,100만 =최종 납부할 세액 3억 7,800만

이 표를 보면 상속세는 8,100만 원, 증여세는 3억 7,800만 원으로 무려 3억 원 정도 상속세가 적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 구조만 놓고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제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미리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세이고 보통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간주재산 포함)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비과세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등)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하여 산출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 금양임야 :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이르며 민법에서는 묘마다 1정보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는 없으며, 5억원 이하 1천만 원, 10억원 이하 6천만 원, 30억원 이하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6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증여세는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로 가산되며 부정한 방법을 통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가산됩니다. 납부되는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5억원이하는 20%를 부과하게 되고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누진공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 공제가능 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차이점과 장단점은…

Q:”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려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들 하는데 차이가 무엇이고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넘겨주려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증여’가 됩니다.

상속과 증여 때 매겨지는 세율은 같습니다. 액수에 따라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의 세금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피상속인)이 조금만 고민하면 사후 상속하는 것과 사전 증여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유리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 사후 상속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법에서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기 일정한 몫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의 경우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면 증여 당시의 가격인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지만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상속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등록 기업의 일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취소한 뒤(증여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 떨어진 가격으로 재증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점을 활용, 주가가 떨어진 만큼 세금을 덜 내려는 세(稅)테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배우자 공제’가 상속의 경우 최고 30억원이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내년부터 3억원)만 인정하므로 상속할 때 세금을 덜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을 물려주려 할 때도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분의 20%를 최고 2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빼고(금융재산 상속공제) 세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홍병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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