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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장기간 5년 VS 10년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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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차기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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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 및 계약 갱신의 거절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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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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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판례 총정리)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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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해줄까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재건축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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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었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야”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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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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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장기간 5년 VS 10년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구역 내 상가건물의 세입자들은 더 이상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임대차 보장기간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의하지 않는 각종 사업들, 예를 들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집합건물법에 의한 상가재건축,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1인이 구역 내 다른 토지등을 모두 매집하여 진행하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강력한 사용·수익권 중지 조항이 없어 상가세입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해 건물명도를 구해야 한다.
이때 상가세입자가 임대차 보장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 보장기간이 얼마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종전 상가임대차법은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까지만 보장해 주었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었고 2018.10.16.부터 시행되었다.
10년의 갱신요구권 조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는데(부칙 제2조), 2018.10.16. 이후 새로이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총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8.10.16.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계약이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하여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법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임대차 보장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임차인에게 5년의 갱신요구권만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사를 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발 빠르게 설명자료를 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어 ①구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통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는 반면 ②구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5년의 임대기간만 보장받는다고 밝혀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법원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2018.10.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10.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10.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갱신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 개정법 시행 후에 구법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다241017 판결).
다시 말해 2018.10.16. 당시 5년이 도과하지 않아 구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 결국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을 보장받지만, 이미 구법에 따른 5년을 다 소진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한 임차인과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가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개정법 시행 전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 예상하고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을 텐데 보장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갱신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도중 법이 개정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보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뢰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가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개정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무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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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차기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냐”
대법 “개정법 시행 전 임차기간 만료됐다면 10년 보장 안돼”
임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개정 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7월에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2019년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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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9년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어졌다.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2019년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B씨는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기간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어떤 근거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대 5년의 임대계약을 예상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은 A씨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취지가 임대보장 기간을 늘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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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 및 계약 갱신의 거절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특정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지만(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대항력),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등에 대해서는 모든 임대차(단, 2013. 8. 13. 개정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은 2018년 10월16일 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는데, 이 법 시행(2018. 10. 16.)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5791호, 부칙 제2조). 즉, 2018년 10월16일 이전에 체결 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법률 시행 후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참조). 다만,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구법 기준) 또는 10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상가임대차법은, ①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또는 신뢰파괴행위를 하는 경우(제 10조 제1항 단서 제1, 2, 4, 5, 8호), 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제3호) 및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경우(제6, 7호)를 임대인의 갱신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참조). 또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1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도록 하여(제10조 제4항),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있어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 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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