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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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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안내-지역농협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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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주메뉴
지역농협 조합원
지역농협 조합원
만족도조사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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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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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 가입
농협 조합원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농협조합원에 가입
– 개인으로서, 직장인 이면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법인회사,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면 실사를
반드시 합니다. 출자금은 평당3만원기준이고 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해당관계 농협의
출자담당 부서나 총무부서로 문의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
하여 가입할 수 없다.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장(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농협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하실분의 농지원부.경영체등록
– 조합원 가입비.
· 대출 —> 정책자금대출을 낮은 이자율(최저 년 1% ~
2.9%까지 지원하는 자금)
· 예금가입시 세제 혜택 : 일반세율 이자소득금액의
15.4% 인데 세금우대혜택과 최저 이자소득금액의
농특세(1.4%) 부과.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
· 자연재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기집행된 자금 및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면제 등 혜택
· 조합원으로서 피선거권과 선거권
· 조합의 사업(비료구입 등의 구입, 재배물품의 구입/
판매, 하나로마트 이용할인 등)혜택
– 사업목적 :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합원 : 농업인, 생산자 단체
– 준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자, 기술
제공자, 농지 임대 위탁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가공, 유통하는 사람
– 출자 : 현물, 현금, 농지
※ 영농(어)조합법인 설립 조건
– 영농(어)조합법인 설립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
없이 설립 조건만 만족하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시 등록세는 비과세 신청할
경우 지방세법 제 267조에 의거 면제 받을 수
있고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하며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다.
· 발기인 – 농(어)업인 5인 이상
※ 농(어)업인 자격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 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하는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사람
※ 농업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에게 농업인
확인 신청을 통해 농업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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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안내-지역농협 조합원
지역농협 조합원
지역농협 조합원이란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 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이 되려면 먼저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여야 한다. 물론 농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1계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가입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하여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지역 농협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가 확정 된다.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
지역농협 조합원은 가입한 지역농협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지역농협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으며 간단히 살펴보면 출자액을 한도하고 지역 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가입절차 및 관련서류
조합원 안내
조합원가입 조합원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관련규정 : 농협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 조합원의 자격 요건
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다른 지역농협의 중복가입 금지
ㅇ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농업인의 범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농협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하는 자 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염소, 면양, 사슴, 개 5마리(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오리,칠면조,가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마.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 하는 자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
④ 출자금 납입(최초 출자금 1,000좌(500만원)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1. 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 등본
4. 주민등록증 사본
5. 도장
1. 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5.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6. 주민등록증 사본
7.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8. 상속지분 취득 확인서
9.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10.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11. 출자증권(사망인) 또는 사고신고서 1. 가입신청서
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5. 지분 양수도 승낙 의뢰서
6 .조합원 탈퇴 신고서(양도인)
7.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8. 출자 증권(양도인) 또는 사고신고서
출자금
평균출자금 증가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출자금 1,000좌(50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조합원탈퇴 탈퇴의 종류
① 임의 탈퇴
② 자연 탈퇴
③ 제명 탈퇴 구분
①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② 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 대상(총회의결사항)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지분환급 ①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 제 명 납입 출자금 ②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③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1.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2.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3.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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